법률
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5살 딸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친구에게 얼굴이 할퀴어져서 치료중 입니다 성형이 필요하다면 보상은 어디에서 받으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딸아이가 5살이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가해 어린이는 어린이집 원장님도 언어의 발달이 더디며 행동이 폭력적인상황을 알고 있으며 이전까지는 다른 원생들을 밀치거나 때리는 과정에서 큰 상처나 문제가 없어서 선생님들과 함께 집중하여 관리중이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그과정중 선생님들이 그아이에게 간식먹기전,후 테이블을 닦는것을 좋아해서 혼자서 할수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었으며당일 저희 딸아이가 테이블 닦는건을 선생님께 허락받아간식먹기전에 닦고있는 과정에서 테이블 닦는 행주?를 빼앗으려 하였고 딸아이가 주지 않았으며 그과정에서 3번을 할퀴어 얼굴 중앙에 7군데의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오전 10시경 간식 시간에 발생되었으나 저희가 연락 받은 시간은 오후 02:30분이 지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담임선생님은 간식을 가지러 주방에 가셔서 현장에 없으셔서 우는 소리에 달려가 확인 하셨고원장선생님도 일이 있으셔서 12시경에 전달을 받으셨다고 하셨으며 CCTV를 확인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이 전달되지 않았으며 가해 어린이와 별도의 분리 없어 한공간에서 4시간을 함께 있도록 하였습니다.현재 저희 딸아이는 사건 발생후 4일째 치료중이며 첫날,둘째날은 제가 휴가를 내고 성형외과 치료를 받았으며 오늘은 원장선생님이 와이프와 딸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저희는 딸아이와 가해 남학생의 분리와 그아이의 언어 및 폭력성 교육이 필요 하다고 전달드리고 전문시설에서 치료를 하거나 어려울시 다른 어린이집으로이동을 요청드렸으나 가해어린이의 부모님이 모두 외국인이고 아버지는 한국말을 잘못하신다고 하시며 전달도 못하실것 같다고 하셔서 저희의 대화 내용만 전달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고 다른 방법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참고로 가해 어린이의 어머님은 한국 남자분과 결혼 후 큰아이가 있으며 그아이는 이혼한 한국인 아버지가 키우시고 어머니는 다른 외국인 남자분과 결혼하셔서낳으신 아이가 가해 어린이이며 성도 박씨성을 쓰고 있습니다.어머니는 한국말도 어느정도 가능하신데 큰아이 때부터 어린이집을 한곳만 다녀서 다른 어린이집은 있는지도모른다고 말하시는 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피해자 이지만가해어린이는 다른곳으로 갈수 없으며 나가고 싶으면 저희가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하시는것 같습니다.1, 정말 그아이를 다른곳으로 보낼수 없는건가요?2, 저희 아이는 그아이 이름만 들어도 소리지르고함께있는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추가사고가 발생할것을알면서도 어린이집에서 조치가 안될시 저희가 할수있는 조치가 어떤것이 있을까요?3, 병원에서 (성형외과 ) 흉터가 생긴다고 하면 딸아이가 커서 상처를 성형할때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혹신 그때까지 어린이집 보험사가 없어진다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4, 혹시 딸아이가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정신적인치료도 받을수 있을까요?꼭 속이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반듯한생쥐184직장에서 시켜서 녹음한 경우 처벌받나요?회사 상사가 협력업체 사장한테 갑질? 같은 걸 당하고 있었고 스피커폰으로 막말 내용을 다 같이 들으면서상사가 말단인 사원에게 빨리 녹음하라고 해서 녹음을 하고 보내준 경우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그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던 말단 사원은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흡족한칼새220대리인을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빌라를 가지고 있는 집주인입니다.세입자와의 갈등이 있어서 문자가 많이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대리인을 지정해서 대리인하고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대리인을 무시하고 직접 연락이오고 수신차단함에도 불구하고 제 3자의 번호로 이름변경하여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무리한 요구로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것이 괴롭힘죄 다른 해당되는 조항이 있을까요? 대리인에게 안하고 계속 문자가오는데 이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튼실한코뿔소296준강간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항소 후 변호사선임을 했어요.재판결과 2년 6개월형이 나오고 법정구속 됫습니다.그런데 항소를 했고 합의를 천만원에 하자고 해서 거절후 삼천을 불러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상대쪽에서 변호사 선임을 했더라구요 제가 걱정하는것은 합의보다도 형량이 줄어들까입니다.이 사건 이전에도 한번 성추행 한적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신고는 따로 안하고 카톡내용으로 지금 두번째인건 알지? 응... 알아 라는 내용이 증거로 있습니다.항소한상태인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제출 하려면 국선변호사에게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검사님께 해야하나요 국선변호사가 제 사건에 대해 전혀 관심이없어보여요 담당하던 사무장은 그만 둿구요. 대리라는 사람은 인수인계받은게 없다고 하고요 국선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점잖은타조248만 18세 이상 영재학교 재학생에 대한 청소년보호 대상의 적용이 궁금합니다.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욱법이 아닌 영재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만 18세 이상이어도 초중등교육법 2조에서 정의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면 심야 피시방 이용,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시청 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영재학교 재학생의 심야 피시방 이용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이용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초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 사이의 관계 (수직 관계인지 수평관계인지),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의 각종학교에 영재학교가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완강한파카94성폭행을 당했어요 답변 부탁합니다지인과 노래방에서 술취해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3년 전후 된일이고 당시엔 가해자가 좋았다고 하더니 수사 진술에선 그런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네요. 증거는 없고 문득 떠오르고 괴로워 눈물나고 힘들어서 뒤늦게 처방받은후 상담받고 신고를 결심해 진행중입니다. 국선변호사가 배정 되었는데 개인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더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위대한까마귀286층간소음 법적 처벌 방법 알려주세요?층간소음으로 하루하루 고통받으며 지옥같은 삶을 살며 지내고 있습니다ㆍ 어쩔땐 그냥 죽고싶은 충동까지 느낄정도로 삶의 의욕도 없어졌어요ㆍ 두통과,식욕,소화불량,위통까지 고3아들도 두통에 시달리며 두통약을 쌓아놓고 복용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지내며 있어요ㆍ두번이나 좋게 대화로 풀어가려 메모지로 문에 메모하여 붙여놨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된점은 그다지 없으며 이젠 보복소음까지 더 보란듯이 내며 저희 자녀들을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위협하듯 째려보는듯한표정을 하며 좋지않은 표정으로 기분나쁘게 쳐다보는 행위까지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ㆍ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찹니다ㆍ 본인의 아이 이제 돌갓전후 아이가 하루도 안빼고 매일 (이사온지 2개월됨)아침 6시전후로 휴일/평일 구분안하고 매일같이 울어댐ㆍ목소리는 많이 큽니다ㆍ 본인들도 본인 아이가 많이 다른 아이들보다 특별나게 많이 운다는것도 알고 있더라구여ㆍ 본인들 입으로 메모남겼을때 저희집으로 올라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ㆍ 아기가 울지 않으면 소리를 지릅니다ㆍ문제는 아기가 울면 아기가 왜 우는지 달래지 않는다는겁니다ㆍ 아기는 울도록 놔두고 본인일을 하는지 지속적으로 울게 놔두고 돌보지 않아 저희는 더 힘들다는 건데 한바탕 한뒤로는 요즘은 짧게짧게 아기를 울리기는 하지만 창문을 열어놓고 울려 이 더위에 저희는 감옥아닌 감옥처럼 답답하게 살고 있습니다ㆍ 주말도 아침일찍부터 예외없이 아기 울음소리와 딸초딩1 발쿵쿵! 찍는소리로 스트레스가 말도 못합니다ㆍ 이러다가 병에걸릴것 같아 답답해 죽겠습니다ㆍ 빌라라서 관리실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직접 대면하여 처리해야하는 문제이고 안부딪칠수 없고 저것들 하는짓도 너무 미치도록 괴씸하고 일부러 어린딸까지 동원하여 보복질까지 하는거보니 정말 무슨짓이라도 할것같은 심정이예요ㆍ 당장 이사라도 가고싶지만 아이 학교도 있고 사정도 넉넉치 않고 미움과 화만 치솟는 상황입니다ㆍ 주위에는 지들도 들리고 지들고 겪으면서 다들 자가도 아니고 나이들도 많고 저희처럼 바로 직접적으로 많이 들리지도 않으니 저처럼 힘들어 하지도 말하기도 싫어합니다ㆍ 그래서 그들이 더 기세등등해요ㆍ왜 3층만 그러냐고? 그들은2층 저희는 3층입니다ㆍ 그러니 3층인 저희가 더 잘들린거 당연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방법이 무엇이 있으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진술녹화및 유도신문등 에 대한 질문질문 1 .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조사를 받을때경찰보고 저는 구두진술 말고 진술녹화조사 해주세요라고 요청 할수있는지 궁금해요 또한 이를 경찰관은 무조건응해야하는지 아니면 거부할수있는지도 궁금해요질문2.피의자조사시에수사관이 " 술을 마시고 5km가량 운전을 했고 소주를 두병정도 마신것 맞죠?" 라고 질문을 하여 이에 대해 피의자가 " 기억이 잘 안나지만 그런것 같기도.."라고 답변을 하였으나이를 수사관이 받아적는 과정에서 "네 기억이 잘 안나지만 5km 가량 운전했고 소주 두병 마셨습니다" 라고 피의자의 답변과는 다르게 작성하여 이를 "제가 한 답변대로수정 해주세요" 라고 요구 했으나 수사관이 "이거나저거나 맞다고 진술한거니 내용엔 큰 차이 없어요 안고쳐도 됩니다"라며 수정을 거절하였을시 해당 수사관은 문제가 없는건가요?질문3.조사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할말 있냐고 묻길래 마지막 의견을 적으려하니 수사관이 길게 적지말라고 그냥 "죄송합니다"라고만 적어요 라며 길게 못적게 하는것은 적법한가요?이를 무시하고 제가 적고싶은 만큼 제 의견을 적고 싶습니다그러니 진술 유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해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유카유앙개인적으로 도로주행이나 도로연수 하려면 어떤 법적허가 필요한가요?개인적으로 도로 주행이나. 도로연수 법적으로 등록해서. 교습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법적등록안하고 교육을 하게되면 불법인거죠? 개인이 법적으로 허가 받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옆집에 정신병자가 삽니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한가요?옆집에 정신병자가 삽니다.수년간 집 안팎에서 밤, 새벽, 아침, 낮, 저녁 가릴 것 없이 누군가에게 미친듯이 성질을 내며 고함을 지릅니다. (이 사람은 혼자 삽니다)이미 다른 주변 집과도 언쟁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었습니다.이 사람은 소리만 빽빽지르며 상대방과 원활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언젠가는 복도에서 누군가와 시끄럽게 대화를 하길래 시끄러워서 열어 놓았던 현관문을 닫았습니다.그러더니 저희 집을 향해 고함을 지르더군요 .사람사는 곳에서 말도 못하나면서요.이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효과적인 대처법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