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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 폭행·협박법률남해안돌문어93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는 다른 개념인가요?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촉법소년과 형사미성년자는 개념상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다른 법적 용도로사용하는 개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폭행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누군가에게 뺨을 맞는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증거, 혹은 증인이 있어야 하는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소탈한여치217군대내부 징계심의개최에 피의자 진술없이 시행가능한가요?병사의 폭언관련 투서만으로 임무에서 해제되고, 징계심의 진행중에 있는 후배부사관이 있습니다. 개인 상담 진행하는 가운데 폭언을 했다고 투서를 하였는데, 후배의 성향상 폭언을 하는 성향이 아니며, 애로사항등에 있어 이야기를 나눈것이 다라고 합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인원은 평소 불만이 많고, 피해적사고 등으로 인해 복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별관리하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상담간 녹음등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무해제 하고, 원소속부대로 분리조치 되었으며, 후배의 사실조사나 진술없이(가해사실확인 미포함) 피해자라고 하는 병사의 진술만 가지고 징계심의에 회부한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하고 있습니다.억울한 마음에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정신과 진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적 정황상 폭언, 인격모독등의 어떠한 발언도 없었을 것이라 확신하는 사안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화사한사슴26특수폭행피해자입니다 고소진행중이고 합의볼생각이없습니다3명에게폭행당했고요 1명과 시비가붙어 상대방이먼저공격해서 방어하고자 서로똑같이 치고받았고 그와중에 넘어졋을때 다른한명이 머리를밟았고 싸움이어느정도정리된뒤에 또 다른한명이와서 무차별폭행이있었습니다 일단 사건진행중이고요cctv확보했고 피해입증은확실해저서 형집행만기다리고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합의를안해주고 처벌받게하고 제가본피해는 따로민사로처리하고싶습니다 여기서질문인대요1.병원비.치료비2.폭행피해로 회사를10일가량못나가서 쉬는동안생긴피해금3.병원.경찰서등 돌아다닌교통비4.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이정도생각하고있는대요 1.2.3번같은경우는 3명묶음으로배상받는건가요 각각청구할수있나요4번같은경우는 3명에게 각자청구하는게맞는거같은대 어느정도액수가적절할까요 외과2주 안과2주진단이고요 그리고 상대측에서 공탁을걸게되면 민사는불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차분한바다꿩200밤에 저희 집을 특정해 부르며 큰소리로 항의하는 이웃에게 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Q: 밤에 저희 집을 특정해 부르며 큰소리로 항의하고 계속 쳐다보는 이웃에게 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나요?이웃의 항의사항은 저희 집 테라스 불빛이 밝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제 주관적인 견해지만, 그다지 밝지 않고 밤 9시에 10분간 잠시 켠 것이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저는 오히려 밤에 주변 이웃집에 다 들릴 정도로 저희 집을 특정하며 소리치며 계속 쳐다보는 것이 본능적으로 무서웠고 약간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섭습니다.제 집에서 마음대로 그다지 밝지 않은 조명도 못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구요.그렇기 때문에 혹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자문을 구합니다.좀 더 상세히 사건을 들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맞은 편 집에 사는 모르는 사람이, 밤 9시반경 창문을 열고 테라스에 있는 저에게 "거기! 불 밝게 켜놓은 집! 눈부시니까 불끄세요! 라고 동네에 다 들리도록 큰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당시 잠시 테라스쪽에서 작업을 위해 불을 10분간 켜 둔 상태였습니다.저는 당황해서 그 사람 쪽을 쳐다보았는데요, 밤늦게 소리치는 게 매너가 없는 행동인 것 같고 이웃에 민폐가 되는 것 같고 조명이 그리 밝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황당해서 답하지 않고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않아 다시 제 할 일을 했습니다.다시 불을 안끄고 다시 제 할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은 부담스럽게 계속 저를 쳐다보았습니다.저는 순간 소름이 돋고 무서웠습니다.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 말이에요.다른 집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소리친 사람이라서 상식이 안통할 것 같았고,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얼른 집에 들어가서 테라스 불을 껐습니다.참고로 저희 집은 빌라들 있는 주택가에 있고, 테라스에 조명이 두 종류 있습니다.하나는 울타리에 주황색의 은은한 조명인데 스위치로 끄고 켤 수 있는 것이고,나머지는 태양광 충전 led로 자동으로 밤에 불이 켜졌다가 새벽 즈음 꺼지는 것이고 화분에 꽂아두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의연한메뚜기71클럽 안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클럽 안에서 가해자와 부딫혔는데, "아 시X 왜 치는데" 라고 하면 어깨를 밀길래, "좁으니깐 밀수도 있지" 라며 어깨를 같이밀치니, 가해자의 친구들 3명이 제게 다가오는데 가해자가 저를 폭행했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안경을 쓴 상태로 얼굴을 가격 당했고, 그로 인해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시야가 흐려진 상태로 가해자가 저의 목을 잡고 아래로 압박하며 목을 함께 조였습니다. 저는 숨이 안쉬어져 발버둥 치는 와중에 코를 맞아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 이후, 직원 들과 저의 일행에 의해 밖으로 나왔고, 경찰을 부르고 이야기 하는 와중에 가해자는 도망치려 하였고, 제 지인들(친구 1, 친구 2 )이 그것을 막는 와중에 가해자가 밀어 친구 1은 넘어짐과 동시에 서있는 오토바이도 같이 넘어졋고, 친구 2는 등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코와 어깨에 통증을 느껴, 정형외과와 이비인후과를 가서, 진단서를 끊었고 이비인후과 진단서에는 약간의 골절과 함몰, 그리고 코가 휘어,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야할 수도 있다 라는 소견을 주었고, 안경도 새로 구매 했습니다.저는 이 부분에, 폭행치상죄, 재물손괴죄 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찰에서는 제가 민것도 폭행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안경 잃어버린건 재물 손괴죄가 아니다라며 알려주었습니다.그리고 경찰에서는 이야기를 해보고 합의를 하는게 어떻겠냐며 가해자와 연락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야기 하는 와중에 가해자는 안경을 안쓰고 있었다고 주장 하고있고, 저는 사건 일어나기 약 20분 전 쯤 안경을 쓰고 사진 찍은게 있습니다.(제 시력은 0.1 0.1 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이야기 하는 와중에 제 3자가 저와 이야기 하고싶어 한다며 번호를 남겨주길래 일단 알겠다고하고 저는 굳이 연락 할 필요성을 못느껴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저의 동의 없이 제 번호를 제 3자에게 넘겨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몰라 글 남깁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탈퇴한 사용자cctv는 없고 목격자만 있는데 과실치상죄 성립이 되나요? 싸움난 곳에 제가 앞에 서있었는데 싸운 사람 중 한명이 뒷걸음 치다가 저를 밀쳐서 넘어졌고 넘어질 때 친구들이 남자가 뒷걸음 쳐서 제가 넘어진걸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경찰분들이 오셨고 저도 넘어진 부분에 대해 진술서를 썼는데 나중에 형사분이 전화 오셔서는 CCTV가 없기때문에 제가 술때문에 혼자 넘어진걸 수 있고 그사람이 고의로 밀친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넘어지면서 발목이 꺾여 그날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왔고 현재까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받고 있고 저를 밀친 사람은 본인에 의해 제가 다친걸 아예 모르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과실치상죄가 성립 되는지, CCTV가 없어도 목격자 진술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새까만자라175같은 동호회 형이 여자 회원들을 만집니다술자리 같은곳에서 자꾸 말거는척 하면서 어깨나 등허리에 손을 얹거나 손목을 수시로 낚아채는 등 자꾸 몸에 손들 댑니다. 하지말라고 따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가 않네요. 그 행위들을 당한 여자 회원들도 아주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제 3자인 제가 고발해도 되나요?CCTV 영상도 다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고발했을때, 피해입은 여성분들이 얼마나 앞에 나서야 하며 유죄 판결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여자 회원분들이 불쾌하긴 하지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하고 있습니다. 그 형은 이런 점을 악용해서 상습적으로 그러는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처벌이 되는건가요?학교에서 왕따를 시키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처벌이 되는건가요? 직접적인 괴롭힘이나 욕설이나 협박은 없지만 다른 친구들에게 대답도 해주지 말고 아에 무시하라고 해서 아무도 대응을 안해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폭행·협박법률몬스테라코(모든상회)정당방위 기준 문제도 있지만 호신의 문제때문에 이리 질문드립니다.일단 제가 알기론방어 - 제압 - 타격이과정에서 타격은 안되고제압의 부분에는 이게 상대가 다치지 않는선으로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과거 3단봉든일이 있었고 칼들고 달겨든사람도 있어서 이게 좀 트라우마처럼 남는데그래서 호신용품이라든지 가스건, 가스건(비비탄) 및 방검복등 이러저러 생각을 하게 됬습니다.일단 제 질문은 흉기를 든 상태를 가정하고 나에게 덤벼들때 할수있는 저의 정당방위 공격권을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