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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빠른정보한국에 범죄자에대한 처벌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나라는 한국보다 처벌이 더 강한데, 한국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이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총명한기린64작년 12월에 중3 애들 3명이 저희집을 무단 침입했어요 합의는 얼마가 적절할까요작년12월에 저의 자취집에 중3애들 남2 여1 인원이 무단 주거침입했다가 저희집 방범창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한 후 걸렸는데 친구가 살던 집이 었어서 들어왔답니다 근데 저희집이고 특수절도랑 주거침입으로 고소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놈들이 오늘 합의본다고 선처 해달라고 연락와서 제가 두당 300을 불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가격을 내릴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들어 갔을때 주인이 없었다면 아지트로 쓸 생각이었다는 막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헤어 디자이너인데요 저희 헤어샵에 경찰이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업무에 방해도 되어 일도 못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엄청난데 부모라는 사람이 연락이와서는 300은 너무 비싸다 이러고 있습니다- + 1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유쾌한두더지294CCTV 열람, 이런 경우도 처벌대상인가요?(2)관리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인1조 교대 근무를 하는 상대조가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수인계서 한 장을, 복사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하는 그 서류를 찾기 위해, 관리 및 열람권이 있는 저는 맞교대를 하고 난 후에1. 상대조원들의 동의없이 혼자서2. 영상 캡처나 영상 촬영 없이3. CCTV 열람 일지에 "분실서류 확인 목적"으로 기재한 후4. 단순히 CCTV를 열람을 하던 중, 제가 쓴 서류를 고의적으로 버리는 것을 목격하여5. 버린 조원 B에게 전화상으로 이유를 물어보았고6. 잠시 후 상대조의 조장A가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저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 및 폭언을 하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려 합니다.그런데 상대조원들이 본인들의 동의없이 "분실 서류 확인 목적"이 아닌 "본인들의 근무상황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를 열람 하였으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맞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전문가분들의 깊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군마트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되팔이를 한다고 하는데 군마트는 아무나 이용못하나요?일명 PX라고 불리는 군마트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는데요.군마트에서 물건을 산 이후에 이것을 되팔이해서 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해당 군마트는 아무나 이용을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런 문제가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정직한토끼계정 거래후 돈을 돌려주지 않고 계정회수를 했을경우 사기죄가 되나요?계정주인이랑 거래하고 게임하면서 별문제 없이 쓰다가 계정주인이 도중에 비번을 바꿨고 제가 연동 하였던 계정도 삭제해서 못들어 가는중이고 증거 사진이랑 계좌번호 전화번호 확보해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펭귄110절도죄 불송치 받는 법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친구 옷을 가져갔다가 친구랑 얘기를 해서 친구에게 2월말까지 돈으로 갚기로 하였습니다.근데 2월 끝나기 며칠전에 친구가 고소를 했습니다저는 2월 27일에 돈을 다 갚았습니다.친구가 고소 취하는 해준다고 하는데 경찰한테 전화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조사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 왜 그랬냐고 하면 솔직하게 돈이 없어서 급해서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미국업체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a(미국배송업체)와 b(한국업체)가 동일회사라는 점을 입증하고는 조언을 받았습니다.b사이트에 연락처정보란에 a의 사이트에 한국연락처로 b업체의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고b사이트에도 동일하게 a사이트의 연락처가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것만으로는 동일회사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미국배송대행업체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A라는 사이트를 미국배송업체, 일본배송업체가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계좌도 같은 국내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미국배송업체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물품배송도 못받고 있음), 그래서 일본배송업체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본인들은 미국업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더군요.본인들은 사이트와 계좌만 같이 사용하고 있을뿐, 개별회사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이 두업체를 총괄하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것 같습니다.미국업체의 사업자번호는 모르지만, 아까 말한 한국회사의 사업자번호는 알고 있습니다.이메일주소도 보면 한국회사명us@, 한국회사명japan@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도메인소유자도 찾아보니 한국업체, 미국업체 사이트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제가 미국배송업체를 상대로 사기죄, 민사소송을 제기소하기 보다는 한국업체를 상대로 하는게 더 빠를것 같아서 해당 한국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한국업체에서 본인들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 소송이 어려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소다캔디682인스타 팔로우 요청이 계속 오는데 신고 못하나요?누가 제 계정에다 팔로우 보내고 취소하고 다른 계정으로 또 보내고 취소하고 그러는데 신고 못하나요? 계정 검색해보니 안 뜨는거로봐서 이미 탈퇴한 거 같습니다.인증번호도 갑자기 막 오는 거 보면 그 사람이 하는짓인 거 같은데 어떻게 안되나요저한테 메세지 온 건 없고 팔로우만 보냈다가 취소하고 그러네요이런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팔로우 보내고 취소하고 보내고 취소하고 미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운의물개272통신매체음란죄 진정서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온라인상 성희롱 피해로 진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가해자의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또한 불명증과 불안 초조 증상으로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후 고소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