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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돌고네집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직위해제..안녕하세요?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무조건 직위가 해제되나요?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한국에서 한국인이 외국 대상으로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을 저지르면(예를 들어 죽이기 위해 마음속으로 죽으라고 저주하거나 전쟁나서 망하라고 마음속으로 전쟁나서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과 같은 행동) 처벌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출세한아보카도지금저는문제가있서법률로물어봄니다집에는빨간딲지가붓고집월세도몾내고있습니다집사람이다저질러노운일입니다갈리비도몾네고집주인은협박성전화도하고중학생딸도있습니다저는지금접근명령중이라집에도몾가고있습니다집사람은술로보내고요딸도걱정대고요집사람도너무걱정댄니다집사람은접근금지명령을햇지도안해주고요어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귀한코뿔소275교통사고 경찰조사 출석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했고 가/피는 나눠지지 않은 상황입니다.조사관이 상대방과 통화했다 하였고 언제 조사 할거냐고 물어보니 시간 맞춰서 진행할거라고 한 뒤 지금 2주가 다 됐는데, 너무 진행이 더뎌서 물어보니 또 상대방 시간 조율해서 이번주나 다음주중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원래 경찰조사가 이렇게 상대방 시간 배려 다해주면서 진행되는건가요? 접수한 사람은 마냥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구요?보통 처리기한이 2주에서 2-3개월정도라고 알려져 있긴하던데 아직 출석 일정도 잡지 않고, 현장조사는 또 어떻게 되는거며...조사관이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는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단정한토끼241형사 피의자로 재판시 국회의원 표창 수상이력이 양형에 반영되나요?형사사건 피의자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국회의원 표창 수상 이력이 재판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양형에 참고가 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법원에서 사용하는 여러 용어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법원에서 사용하는 여러 용어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형사사건 민사사건 등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도 궁금하고 법원에서 사용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해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심판 답변서가 공문서인지 여부를행정안전부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첨부하여 제출했더니이는 행정업무의 운영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기관 사이의 문서 수발신이고 공문서라고 답변피청구인의 허위답변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겸손한치와와141미성년자와 성인과 메신저 연애 처벌이 궁금합니다3일전 알고지냈던 18살에게 메신저로 장난삼아랜선연애를 하지고 하여 상대방도 동의해서 약 2틀간 메신저카카오톡으로 연애를 하였습니다.그중엔 신체 일부를 보고싶다 거나 성적인 발언들은 한것이없고아 만나면 뽀뽀를 해주겠다는 농담은 했고...사랑한다 이런말들도자주 했습니다 만난적도 없구요그런데 상대방이 제 얼굴을 확인 하더니 갑자기 절 고소하겠다고하네여 ㅎㅎ....물론 제가 도덕적으론 잘못을 인정하지만이걸 가지고 처벌이 가능한건지 여쭙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편안한영양108제가 한 일들이 사기죄가 적용이 될까요 ?2022년 3월 동네 또래 편의점 사장과 친해져서 편의점을 내놓는다며 계속 권유를 해서편의점 인수 조건으로 계약금 300만원 주고 구두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해당 편의점에 인수 할 겸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주 5일 하루 20시간씩 근무를 했으며22년 3월부터 23년 3월까지 매달 현금 매출액 250만원 ~ 4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제가 가져가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가월세, 공과금, 알바들 급여 등 모두 제가 받은 현금 매출로 냈으며 정작 제가 가져가는 돈은 겨우 100만원 정도 가져갔습니다.그러다 개인적인 집안에 사정도 있고 월세며 알바 급여며 제가 줄 돈은 많은데 오히려 100만원도 못 받아 갈 정도가 되니 너무 힘들어서 계약 파기하여 300만원은 날리고 1년 간의 현금 매출액의 일부인 1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본사 납입금을 본인이 냈다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가 갚아주는 조건으로 제가 일한 월급에서 60%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받는다는 계약서를 쓰고 23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다 갚았습니다. 카톡에 내용 있고 계약서를 사장이 챙겨가서 저한테는 없습니다. 사진으로라도 달라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제가 먼저 일을 그만뒀고요. 그렇게 7개월을 더 근무하여 24년 5월 12일자로 그만뒀고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1년치 급여만 못 받은걸로 진정을 넣었더니 카톡으로 절 사기죄에 폐기식품 먹은걸 무전취식으로 고소한다며 협박을 하고 있네요.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 무전취식은 벌금 낼 각오하고 있구요.23년도 3월부터 24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못 받은 급여만해도 퇴직금 포함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22년도 3월부터 23년 3월을 포함해 계산하면 6000만원 가까이 되고요.거기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 신고 가능한데 이런것까지 다 신고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국회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에 대하여 청문회 등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처벌할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