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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률독특한에뮤29받아먹은 돈때문에 사건을 눈감아주는것인가요분양영업사원은 분양계약 전후로 500에 50만원 수익증서 보장된며 골백번 얘기했는다 문자와 녹취록에 상당한 기록이있는데요김ㅇ경찰서는 이해가 안가는 무혐의 처분후 검찰에 항소 눈물에 탄원까지 제출했으나 김ㅇ경찰서와 동일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500만원 50만원이 허위라는 사실은 명백한 증거는 수익증서에 500만원이 없이 단50만원보장한다는 수익증서도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는데도 누가보아도 명백한 허위증거가 있는데 왜 무혐의 처분을 했을까요 이러한 경우는 방법이 없나요제정신청까지 했으나 모두무혐의 처분 되였습니다지방도시는 건설사에 막데한 로비을 한다는 얘기을 과거 지인으로 부터 들은적 있는데요로비을 안하면 온같뜨집을 잡아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과거 건축사업을 하는 지인한태 들은적인 있는데요대도시는 아니더라도 지방은 그런경우가 많다는 얘기을 들은적이 있습니다받아먹은 돈때문에 사건을 눈감아주는것인가요제수없는 사람만 걸려든다 합니다 이러한 질문하는저도 심히부끄럽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판사들은 재판을 하고나서 죄책감을 못느낄까요 ?좋은 판사들도많지만 뭔가 판결을 애매하게 하거나 그냥 이상하게 가해자쪽으로 유리하게하는 판사들이있는데 죄책감을 느끼지못할까요 ? 아니면 뒷돈이라도 받은걸까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재칼30도대체왜 모든 판결은 판사가 결정하나요 ?판사가 피해자도아니고 피해자가 말그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왜 그 피해자의 입장을 판사가 결정을 하는걸까요 ? 나라의 질서 ? 그게 그렇게중요해서 가해자를 감싸는걸까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기록물 훼손하면서까지 기록을 숨길 가능성경찰서에서 증거위조한 증거가 들어있는 기록물이 없다고 하며 공개안하고 있는데 있는게 확인된것도 없다고 전부를 안내놓고 있는 상황이고한페이지에 십여명거 함께 들어있는 기록물인데청구인에게 안보여줄려고 임의로 훼손할 가능성 있나요예전 사건이라 경찰서와 아무 상관없을것 같은데증거위조한게 들통나면 경찰청이나 상급기관에서 박살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곧은표범204제3자거래사기 사기꾼의 변호사가 사기당한금액 배상해준다고 추후 연락한다고했는데 2주가 지난 지금도 연락이 없네요 사기당한금액 받을수있을까요?제3자 거래사기 상황은 이렇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피해당한 상황이며 저는 구매자 입니다 일단 판매자는 아이폰을 저에게 건내주었고 저는 아이폰의 금액을 판매자가 아닌 사기꾼에게 주었고 추가로 회사 모임계좌로 계좌를 잘못줬다고 다시보내주면 돌려주겠다 해서 돈을 추가로 보낸 상황입니다 현재 아이폰은 제가 사용하고있고 아이폰의 소유주는 제가맞는건지 이것도 궁금합니다..배상금을 받는거면 아이폰 소유는 저니까 추가로 보낸돈만 배상받는건지 이것도 모르겠고요... 일단 형사분께서 범인잡았고 범인의 변호사를 통해 배상금 받으라고 문자가와서 변호사에게 메일을 주었지만 답변 잘받았고 추후 연락준다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현재 파악된것만 26명이긴합니다 다들 금액대도 몆백단위라 피해금액들도 큰사건입니다 인원이많아 연락이 늦게오는건가요?? 현재 메일보내도 답변이 없는상황입니다 계속 기다리는방법만 있나 해서 올려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열심히살고있어요사기죄 성립 기준 질문과 현 상황에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저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았던 맥북 2017년식(57만원 중고거래함,사장님이 입금하시고 직거래는 질문자 본인이 했음.)이 있었습니다.근데 제가 회사 퇴사 후 물품 비품 다시 돌려달라고하셔서 저가 다시 2017년식 똑같은 맥북으로 구매 후 전달해드렸고 잘 받았다고 연락도 받았습니다.근데 갑자기 1~2달 지난 시점에서 이 맥북이 2017년식이 아니고 2012년식이다 자기가 확인 안했으면 몰랐던거다 자기 생각에는 너가 (질문자본인) 이거 2012년식인거 알고 준거다.라고 말씀을하시는데 저는 정말 2017년식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장님께서 저한테 채팅내역 확인해달라고 하셨는데 당근마켓 들어가니 채팅내역도 없고 그 판매자는 물품 게시글도 삭제를 해놨는데이게 저한테 죄가있나요? 죄가 있다면 그 판매자한테 죄가 있는거아닌가요?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만약 2012년식이 정말 맞고 판매자가 사기를 친거라면 저가 판매자한테 연락해서 신고를하던 보상을 받던해서 원래 그 물품가액을 드린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돈 문제가 아니고 저가 2012년식을 거짓말로 2017년식이라고 줬다고 생각을하시는데이미 1~2달도 지났고 잘 받았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저한테 죄가 있나요?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저 맥북이 2012년식이였다고 해도 그 한달 기간동안 노트북을 다른 노트북으로 바꿨을 수도있고 저가 그냥 그 판매자와 연락을하던 (현재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해서 저가 물품가액 57만원을 드리면 끝인건가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행운의게논57사기죄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중고나라 사기죄 재범인 경우초범때 기소유예? 벌금200만원이 떴고 두번째때 피해자와 합의가 된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무조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게 떨어지나요? 아무문제 없는 결과로 나올가능성도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피고소인의 이런 황당한 협박으로 무슨죄로 처벌할수있나요피고소인을 사기로 고소한 후 대질신문중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다며 수사관앞에서 큰소리 쳤으나 현재까지 무고죄로 나를고소하지 않았습니다피고소인의 이런 황당한 협박으로 무슨죄로 처벌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독특한에뮤29법원에 사실조회후 피고소인주소을 알게된경우 형법에서는 도주로 인정하게되나요피고소인은 같가지 허위방법으로오피스텔 분양받게 하였고 중도대출서명을 거부했으나 중도금대출서명해야만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과수당을 받을수 있다 하여 그말에 속아 중도금대출서명 후 판매수당받고 모든통신차단후 도주 나는 피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중 법원에 사실조회후 피고소인주소을 알게된경우 형법에서는 도주로 인정하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색다른콜리160피고용인이고용인에게 퇴사의사를 밝혔을시 후임 아직 안뽑혔는데 나간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례로 본 것인데요.계약서상 퇴사의사 밝힌후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한달은 더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있었다는데요.직원은 뽑히지 않고 퇴사의사 밝힌지 한달이 되었는데.고용인이 이대로 퇴사하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다는데요.위와 같은 사례에서 퇴사 의사는 밝혔고 한달을 기다려줬는데 후임이 안 뽑혀서 퇴사할 수 없다며 나가면 고소한다는 것이 가능한 사례인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