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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lIlIIlIlIIlIIllI해킹 의뢰 저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페이스북에서 원하는 사람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5만원만 주면 해킹을 해준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싼 가격에 의뢰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게시글 링크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로 접속해서 대화를 나누니, 보안 때문에 암호화폐(코인) 또는 문화상품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 문화상품권 5만원을 보냈지만 상대방은 해킹을 실패했다는 말과 함께 그대로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페이스북 게시글 등을 모두 삭제해버리고 잠적한 상태입니다.대화 내용(증거)을 캡쳐해두진 못했고, 제가 아는 건 오직 상대방에게 전송한 문화상품권 번호밖에 없는데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게 된다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 또한 해킹 교사범으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가장담백한악어헌법에서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의 균형에 대한 고찰헌법 해석에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 권력 간 충돌 시, 두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적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해석의 핵심 원칙이나 접근 방식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압수수색,포렌식 수사를 할 때 이런것도 알아내나요?포렌식 수사 중 메타데이터가 지워지고 다운로드 경로도 알 수 없는 영상을 판별해내야만 하는 상황 일 때 직접 촬영인지 아니면 화면녹화로 얻은 영상인지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본인이 나오는 음란물 유포죄 수사 과정에 대해 궁금한것 있습니다본인이 나오는 음란물 유포죄로 검거 된다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 본인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나요? 만약 한다 해도 본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압수수색을 통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휴대폰을 확인하던중 메세지에서 불촬물을 보낸 기록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추적해 검거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불촬물을 등장인물을 알아낼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불법적인 음란물을 팔다가 검거 되었을 때 영상의 인물을 찾을 수 없고 판매자는 등장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믿나요? 아니면 본인이 아니라는 단서를 찾기 위한 수사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kooky저의 아버지가 버스탑승하시다가 넘어지셔서크게 다치셨는데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cctv보겠다고 하니 경찰이랑 동행해서 찾아오라고저의 아버지가 버스탑승하시다가 넘어지셔서크게 다치셨는데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cctv보겠다고 하니 경찰이랑 동행해서 찾아오라고 하네요. 개인 유출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갑자기 전화를 끊네요 . 제가 알기로는 경찰동행없어도 cctv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비싼콩국수편파수사 하는 군사경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피해자 상대방이 진술밖에 없는 상황에서,본인이 갖가지 증거와, 피해자 선처탄원서(신고내용 부정)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피해자 최초 진술을 그대로 송치의견서에 담아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파렴치한 군사경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부작위에 의한 직권남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진정신청(?) 그런게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도움 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중한복어64전화번호 요구의 위법,불법행위 적용 한계선 질문입니다.타인의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스토킹,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전화번호 지속 요구자 A,A가 연락하는 요구하는 대상의 번호를 가진B,번호의 주인 C가 있다고 가정하면1.A가 B에게 C의 번호를 처음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지2.법적 책임을 지는 범위에 대해 전화번호 요구 행위 등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는 행위는 지속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하기 어려운지(A가 A-1과 A-2 등의 여러 "가짜 혹은 타인의 명의의 전자계정"으로 B와 같은 C의 개인정보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C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A-1,A-2 등이 A인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A만을 가지고 판단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개미새166변호사랑사건계약했는데 너무 오래걸려요?사건 맡기기로 하고 변호사와 계약서 작성 및 돈도 다 지불했는데요, 지금 한달이 넘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데 원래 사건 검토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