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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보통은배부른해바라기네이버에 대한 특정하기 질문입니다!네이버로 피의자 특정할때 만약 그 사람이 탈퇴 안했을때는 통자제 청구도 없이 네이버에다가 바로 정보를 요청해서 빠르게 특정하는걸로 아는데요,만약 피의자가 탈퇴하면 특정이 오래걸리나요? 탈퇴를 해도 몇몇 개인정보는 남아있는걸로 알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동물병원 CCTV 저장 기간에 대한 신고CCTV 저장기간이 30일로 정해져있고증거보존신청을 통한 "의견서"에 해당 병원은 7일이상이 넘는 영상은 다 없어진다는 문구가 적힌 의견서를 가지고 있습니다.정황상으로는 법위반이 되는것같다고 저는 판단 하온데,해당 사안을 어디에 신고를해야 처리를해주나요? 2. 해당 사안을 민원을 넣을때 의견서와 해당법률에 대하여 캡처하여신청 하면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동물병원에서 CCTV를 거부하면어떻게헤야하나요?동물 병원 에서 문제가 있어CCTV 요구를 했지만 못주겠다고할경우어떠한 조치를 해볼수 있을가요? 방법에대하여 알려주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치타57동물병원에서의 CCTV 저장기간에 대한 법조항 부탁드려요.동물병원에서의 CCTV 저장기간이 법적으로몇일 이상보관해야합니까?만약 저장기간을 지키지않았던 내용을 보존신청 의견서에 적어놨다면CCTV 법률위반에 속할수있을지에대한답변도부탁 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검찰의 무지성 기소에 따른 정식재판 승소 가능성 문의.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썼고 , 제 무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증을 했어야 했지만,변호사 측에서 저를 안심시키며 별로 큰사건 아니니 무죄 나올것 같다며 대충대충 일을 처리하여 경찰 -> 검사 에게 송치시 기소의견으로 넘겨진것 같고, 검사도 경찰과 동일한 이유로 약식기소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핸드폰 자료들을 복구해보고 증거들을 찾아보니 검사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을수도 있겠다는합리적인 의심이 들 만큼의 반박할 증거가 있어서,이를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툴 생각입니다.다른 변호사에게 상담도 해봤지만, 애초에 무죄 나올 사건이면 약식기소 하지도 않는데만약, 무지성으로 약식기소 한 경우라면 충분히 무죄가 나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약, 가진 증거들과 의견서로 정식재판에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할수 있다면,정식재판에서 1프로의 무죄율을 뚫고 무죄가 나올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남사투리정식재판 증인 신청시 재판 절차 문의.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다툴생각입니다.증인신청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재판참석후 재판기일이 다음으로 밀리게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 피의자 의견서 , 변호사 의견서 , 무죄증거들 , 최후변론 등 서류들을 다음에 증인이 참석하는 재판에서 제출하는게 나을까요?아니면 첫번째 재판에서 서류는 모두 제출을 하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미려한사자개인간 거래에서 판매자가 보내주기로 한 서비스를 보내주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성립할까요?안녕하세요.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개인 판매자에게 상품을 구매했습니다.이미 동일 판매자에게 구매한 경험이 있어 구매하기로 얘기가 끝났고판매자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비스로 몇 개의 상품을 더 보내주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이후 결제가 진행되었고, 상품을 받았으나, 거래의 주체가 된 상품만 전달 받고, 서비스로 보내주겠다고 한 상품들은 아예 오지 않았습니다.이전 거래에서도 사실, 판매자가 보내주기로 한 용량보다 더 적은 용량을 보내주었었으나, 그럴 수 있다고 넘겼는데이번 거래를 마지막으로 더 못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아예 보내주기로 한 서비스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잘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의뭉 떨고 앉아있습니다.한두푼 하는 상품도 아니고, 이전 거래에선 90만원, 이번 거래에선 220만원 상당의 거래를 진행하였으며상품가만 저 정도의 액수이며, 사실 구하고자 한다면 시간을 천천히 들이면 더 저렴히 구할 수 있는 매물들 입니다.하지만 보내주기로 한 서비스들은 오히려 희귀한 매물이기에, 사실상 상품 자체만 보내주기로 얘기가 되어있었다면 구매를 약간은 꺼렸을 것을, 서비스 상품들까지 보고 구매를 한 것인데갑자기 통보 식으로 자기가 정신이 없어서 보냈는지 모르겠다, 다음에 또 찾아오면 많이 챙겨주겠다며 넘기려고 하네요.법적으로 이런 경우 사기죄에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땅새바리수중레저 사업자 형법 방조죄 해당여부?수중레저 사업자가 손님이 수산물채취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 안하면 방조죄에 해당하나요?손님이 올라올때 도와주고 그런건 없고 단지 손님 가방에 수산물만 확인했고요. 입수전 수산물 채취 금지교육은 했어요.사업자등록증에는 교육, 운송, 임대업으로 되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람찬사슴벌레12재심 관련해서 질의 합니다.....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 되었습니다.새로운 증거가 나와 재심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재심은 대법원 상고심이 아닌 항소심(2심법원)에 신청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재심 소장에 '재심을 구하는 판결의 표시'를 2심 판결주문을작성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위조신분증 사용을 봤을때 무조건 신고해야되나요?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을 사용하여 담배나 술을 사려고 하는걸 목격했을때 상식적으로는 판매자가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는게 맞겠지만 여러가지이유(바빠서, 당황해서, 도용위조라는 확신까지는 없어서)등등의 이유로 그냥 팔지않고 돌려보내면 나중에 판매자에게 민형사적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