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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즉시항고관련] 질문 항소권소멸후 제기기간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이다.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기간)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3일이아니라 7일아닌가요??현행법령이나 판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화사한개미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안녕하세요, 헌법 공부하다 죽어버릴거같아서 질문 드립니다ㅜㅠ(제가 번호 옆에 개정된 집시법 연도 적어놓은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1. (1989년 개정된 집시법 10조)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다만 옥외집회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 및 시위를 허가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본문에 의한 제한을 완화시키려는 것이므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허가’라고 볼 수 없다.그러나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오늘날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근무·학업 시간,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의 생활형태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을 가하는 것이어서 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한정위헌2. (2007년 개정된 집시법 10조)해 뜨기 전-후 [시위] 금지는 시민들의 주거 및 평안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목적, 수단을 지니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는 위와 같은 ‘야간’이 특징이나 차별성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으로서,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한정위헌 -> 24시 이후 시위 금지 합헌3. 2008헌가25심판대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이하 ‘야간옥외집회’라 한다)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단서는 행정권인 관할경찰서장이 집회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는 금지되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인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불합치 -> 법률개정 안함 -> 24시간 언제든 옥외집회 가능제가 궁금한 점은 -1, 3번 판례에서 똑같이 일몰, 일출 전후에 옥외집회 원칙 금지, 경찰서장의 예외허가로 둬놓고 1번은 허가제 아니라 오히려 본문의 제한을 완화시키는것이라 하고 3번은 허가제라고 하는지 입니다.-1번에서 광범위한 시간대의 옥외집회, 시위 금지를문제삼으면서 (일몰시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옥외집회’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라며 옥외집회에만 한정위헌을 적용하는지 의문입니다.-1번에서 결국 한정위헌 나오면서 24시 이후 옥외집회 금지해도 합헌인데 왜 똑같은 금지조건 아래에 있는 3번에서는 결국 헌법불합치가 나와서 24시 이후에도 옥외집회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제가 너무 복잡하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렇게 된거같은데 다 잊어버릴테니까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야간옥외집회, 시위 등등 이게 판례가 너무 헷갈려요..1,2번은 허가제가 아니라서 한정위헌에 그치지만3번은 허가제에 해당해서 헌불 했는데 법률개정도 안해서 아예 법률효력이 통째로 사라져서 24시간 언제든 옥외집회 가능하다고 봐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화려한알파카128변사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대한 답변 의무어머님이 돌아가셨고 한국에 유가족은 저 뿐입니다. 누나는 일본에 있습니다.구로경찰서는 변사사건 처리결과를 유가족에게 통지했다는데 아마도 누군가 유가족 대리인을 사칭한 것으로 보입니다.결과 통지한 주소와 수취인을 지속적으로 행정공개요청했는데 행정공개대상이라면서도 그 통지 주소와 수취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행정소송말고는 없나요?아무래도 경찰이 그 자들과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존경받는남작031 696 3844 경찰번호인가요?울산사는데 경기도에서 전화가왔네요..해당 번호가 경찰번호가 맞을까요?? 10시쯤에 전화를걸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모모어떤A라는 사람이 <협박죄>로 누군가에게 경찰고소당해서 형사재판받게되어 <협박죄>로 형사재판1심재판받다가 ...그 형사1심재판에서 A라는 사람이어떤A라는 사람이 로 누군가에게 경찰고소당해서 형사재판받게되어 로 형사재판1심재판받다가 .... 그 형사1심재판에서 A라는 사람이 1심무죄판결받게되면 그런 (협박죄의 형사1심재판의 무죄판결받음)이 A라는 사람에게 전과기록으로 남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감사하는닥스훈트절도죄질문입니다 잡을수있을까요?새벽에 헌팅포차에서 친구와 모르는여자2명과 술을 먹었습니다, 여자가 춥다고해서 제가 입고있던 패딩을 입고있으라고 줬는데 이 여자가 화장실을 간다고해놓고 옷을 입고 도망을 쳤습니다, 술취해서 실수로 가져간건가 싶어서 하루정도 기다렸지만 술집에 가져다두지도 않았더군요, 씨씨티비로는 다 찍혔을거고 제 옷을 입고나간것도 찍혔을거같습니다, 문제가 그 여자는 결제를 안하고갔고 연락처와 이름도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한다면 잡을수있을까요?외투가 40만원정도하고 외투안에 에어팟,안경이 들어있어서 금전적손실이 큰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올이즈로스트장난으로 개인정보 요구 및 유포 하는 경우 처벌 할 수 없나요입금 연락 등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장난으로 개인정보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 받아내서 이곳 저곳 유포 하고 다닌다면 법적으로 처벌 받게 할 수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신통한아비89스터디카페 공용냉장고에 사다놓왔던 음식들을 몰래 먹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사다놓았던 닭가슴살을 두번씩이나 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 먹은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카페 사장님은 특정 시간때를 모른다면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평화로운고양이제3자가 형사 고발한 경우 가해자는 합의를 누구랑 하나요?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건을 고발하면 가해자는 누구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피해자와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고발인과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숙한나비9주취후 택시기사가 파출소로 인계했는데요3일전 블랙아웃 상태였고 택시비 미지급인지 인사불성인지 혹여 폭행인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파출소에서 집으로 바로 귀가한것은 기억이 납니다만약 폭행같이 심각한건도 파출소에서 귀가조치 시키기도하는지 현행범으로 경찰서 인계가 원칙인지 궁금합니다즉 파출소에서 귀기시켰다면 중범죄는 아닌거라고 봐도 될까요?3일 지났고 추가적인 연락은없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