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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제법감동적인타이거판사가 반협박을 하는것같은데 기피신청해야될까요?약식사건 정식재판청구한건데 1심에서 판사가 선고유예 절대안된다고 그리고 이미 300은 선처해준거다라고 정식재판 청구한게 실익이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더 올릴수있으니 유지할건지 아닌지 검토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기본권침해아닌가요? 낮아도 선고유예 아닌이상 항소하긴할건데 올리면 이거 나중에 재판소원 해당되는거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유망한탐험가스토커로 검찰수사중에 잇어요.. 의견서제출의견서를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상대방이 연인사이 부정해서 의견서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도움주실분 계실까요? 부정한거ㅜ중거 제출이랑 제가 반성문처럼 써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갑자기세련된라떼불법 도박장 피해와 차용증. 각서 사기도박제가 알게 된 지인을 통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PC방으로 오픈 뒤 해외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바카라배팅을 하게 됐습니다. PC방 사장 지인 계좌에 입금을 하면 충전을 해 주는 방식이였습니다.약 6개월만에 입금액 4억 정도. 저도 따면 받은 돈 몇 천만원. 그리고 현금이 더 이상 없어서 그 사장에게 1억1천차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전부 잃었습니다. 그 뒤로 자꾸 제가 운용하는 사업장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제 사업장 관련 각서도 작성해서 돈 갚으라고 오길래. ( 지인 한명이랑 같이 동행 ) 퇴거 명령을 했고 저를 밀치며경찰까지 와서 일단 마무리는 됐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하니 워치도 채워주고...여기저기 알아보니 도박관련 차용 & 각서는 무의미 하다고 하더라구요.알고보니 도박장은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하라고 하고.. 물론 도박을 했기에 벌금은 각오하고 있습니다.다만 알아보니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기 도박 같습니다. 제가 그 쪽 대표 와이프 처제 , 가족들에게 입금 금액을어떻게 사기로 고소 후 일정금액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염치 없지만 간단한 상담 후 방법이 있다면변호사 선임도 하고 싶습니다... 인생 수업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벽히지조있는계란탕형사사건 중인데 저의 고민을 들어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입니다.인터넷에서 여기 상담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조금 긴 이야기지만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전 직장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당했고 특수폭행치상 외 재물손괴 사건으로 현재 재판 중 입니다.이 사건은 씨씨티비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라 서로의 의견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고의로 때린게 아닌 말싸움 중 어쩌다가 스쳐 타박상을 입게 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그래도 맞은게 맞기 때문에 재판까지 갔습니다.실제로는 고의로 때렸고 제가 피하면서 타박상이 크지 않던 것 뿐입니다.1차 재판 후 가해자가 문자로 사과와 합의를 요구했지만 즉시 거절하고 법원에 합의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도 보냈습니다.이유는 실제로 본인이 때린 걸 인정하지 않고 사건이 5개월이 지난 시점이 돼서야 사과를 하는게 말이 안 된다 생각이였습니다.본인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사과였겠죠.병원비와 재물손괴로 인한 제가 쓴 돈은 약 100만원정도이며 병원방문, 경찰조사, 검찰청방문, 법원방문, 변호사 상담 등 이 사건으로 쓴 연차와 돈도 무시 못 하겠습니다.문자로 합의를 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사과도 없고 구체적인 제안조차 없었으며, 이 사건과 상관없는 본인 어려운 집안 이야기와 합의해달라는 말 뿐이였습니다.그 이후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2차 재판을 하고 왔습니다. 2차 재판 결과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주일 뒤 선고기일이 잡혀있고 회사 상사를 통해 또다시 합의 제안이 왔습니다.상사는 실제로 가해자의 집안이 빚더미에 앉았으며 집안에 안 좋은 일까지 겹쳤다고 가해자가 죽을 결심까지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생각해봐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대표가 가해자에게 차용증을 쓰고 합의금을 빌려준다 했으니 원하는 합의금을 부르고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받는게 어떠냐는 말도 했습니다. 민사로 가게되도 빚만 가득한 사람에게 뭘 받을 수 있겠냐며..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1차 재판 때는 징역1년이 나올 수 있다 했고 2차 재판 때는 벌금 700만원 나올 수 있다 했다던데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도는 낮은 이야기 입니다.저는 폭행을 당한 입장이라 사실 돈보다 처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진심이지 않는 형식적인 사과보다 처벌과 가해자의 자진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저에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법적인 문제를 잘 몰라 이대로 선고기일까지 두고 보는게 나을지, 돈으로 치료해라는 상사의 말처럼 합의를 하고 돈을 받는게 나을지 이런 사건을 잘 아시는 분들이 보기엔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베이컨맛있어이거 동물학대인가요? 궁금합니다.어떤 알고리즘 봤는데요.한국 돼지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아줌마가 낡은 메스칼로 돼지새끼 고환 절제하고요. 전선절단기로 추측되어보이는 도구로 꼬리를 자르던데요.돼지새끼가 고통 스러운거보니 마취 안한거같습니다.이아줌마 방진복 안입고 소독,위생관리 안하네요.마스크 안쓰고 등산옷에다가 위에 얇은조끼입고 털모자쓰고..동물학대가 맞나요?맞다면 공익제보 하려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겸손한얼룩말지인이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제3자에게 전송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수위.커피 한 잔 하자면서 집으로 찾아온 지인이,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제 3자에게 카톡으로 전송했습니다.(약 20초 정도 분량 X 2개)녹음 목적은 정황상 소위 뒷담화 용도인 것으로 생각되며, 녹음된 내용 자체는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 대화 수준이고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것도 아니라서 딱히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기도 어렵구요. (제 3자에게 해당 녹음을 들려주고 저를 인격적으로 모함하려 했던 것 같은데, 그럴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목적 달성도 실패.)하지만, 저는 믿었던 지인이 눈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배신감도 크고 충격적이라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해당 녹음 파일을 수신한 제 3자가 바로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파일이 유출되거나 퍼지진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감동적인타이거꼭 시간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사건 요약2024년, 스웨디시 업체 대상 후기 알바 영업 시도 중 반복적인 차단 및 무시로 감정적으로 대응특정 업체에 실제 이용 사실 없이 “서비스 불만, 환불 요구” 허위 카톡 전송이후 분쟁 중 업체 측 욕설 및 협박성 발언 발생보복 목적으로 만남 어플에 “미성년자 감금 상태, 신고 요청”이라는 허위 글 작성해당 업체 주소를 전달하여 제3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 → 실제 경찰 소방차 출동 발생수사 및 처분 경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피의자 조사 진행)검찰: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청구(반성문7장제출)법원: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선고정식재판 청구 후 출석모든범행 인정/현재 직장다니면서 경찰공무원준비생인점,경제적어려움-직장월급200만원초반, 이후 공익신고 하고 검거보상금30만원 받은내역 제출판사: 선고유예 불가, 300만원도 선처 수준이며 증액 가능성 언급현재 상황 / 질문정식재판 계속 진행하는 것이 실익 있는지벌금 감액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 있는지지금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 무엇인지냉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제법학구적인소쩍새동일한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질문작년7월 티켓양도사기를 당했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지만 해당 계좌주(사기친 사람-계좌주가 다름, 계좌주는 불법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어간 상황)에 대해 신고가 4-50건 정도 들어와 피해자가 많은 상태입니다.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계좌주를 검찰로 넘겨 신고한 많은 분들이 피해자들로 인정이되었지만, 제가 신고한 경찰서에서는 본 사기범(계좌주x)을 특정할 수 없어 관리미제로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이 또한 제가 경찰서에서 너무 연락이 없어 올해 경찰서로 연락을 드려 관리미제로 넘어갔다는걸 알게되었고, 수사관님들은 그 계좌주가 이미 같은 사안으로 검찰에 넘겨졌기때문에 저는 피해자로 다시 고소할수없고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다고하셨습니다.저는 다시 고소가아니라, 작년7월 신고했던 당시에 제가 입은 피해 증거를 다 제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검찰로 넘어간 사건에 피해자로 추가가되었으면해서 해당 수사관님들께 연락을 드렸지만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을 주지않고계십니다.제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피해자로 추가가될수있을까요? 민사도 이후에 진행하겠지만, 저는 우선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로 추가되었으면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감동적인레몬사형 집행, 찬성이세요? 반대세요?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이 종신형처럼 되고있죠(사실상 폐지)사형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살려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이상황이면 경찰측에서 눈감아주고 증거로 채택해줘요?만약 강력계 형사들이 용의자를 진실의 방처럼 고문해서 진술을 받아냈는데 진술대로 수사하니깐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고문으로 받아낸 진술과 증거는 채택이 되지 않는다 하는데여 너무 결정적이고 명백한 증거들이 많으면 경찰측에서 눈감아줄수도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