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공판중에 피고인이 도주?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입니다.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차로 치어 6주의 피해를 입히고 여러 차례 형사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공판 막바지에 피고인이 결국 해외로 도주한 경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형사합의도 불발 되었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엄벌 진정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피고인은 책임보험만 있습니다선고일이 잡혔는데 이런 사안은 검사는 보통 구형을 얼마나 하고 판사는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또한 피고인의 도주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영장은 언제 발부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