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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약간완벽그자체인동치미공무원이 공소시효 지난 형사사건으로 신고당했을때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불기소로 알고 있는데처벌은 없다고 해도 승진같은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정말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직장 입사후 이틀만 다니고 퇴사했는데 신상정보 변경 해야하나요?회사 입사후 이틀 다니고 퇴사하였는데 경찰서가서 신상정보 변경 해야되나요? 아니면 안가도 되는 건가요? 20일이상 다녀야 변경하는것인지 아님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나모모아파트의 입주민이 관리비를 한번에 입금하지 않고, 하루에<25원을 20회씩따로입금하여500원씩을(1일부터~ 29일까지)500원을 29일동안 지속적입금하여아파트의 어떤 한 입주민이 관리비를 한번에 입금하지않고, 만약 어느달에 그 입주민의 1달관리비가 예를들어 25만원정도 된다면!! 이런식으로 ☞ ( 1일부터 29일까지 → 500원을 29일동안 모두14,500원을 입금하고),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의 업무를 너무 복잡하고, 힘들게 하고있는데요!! 이런식으로 복잡하고 힘든방식으로 아파트관리비를 3달째입금하고있는 이런 어떤 한 입주민에 대해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경리직원이!! 이렇게 관리비수납일을 힘들게 만들고있는 이런 입주민에 대해!! 이 아파트관리사무소경리직원이 이 입주민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 (또는) 다른 형사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건강검진 결과 우편 남이 개봉한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건강검진 결과서 우편이 개봉된 채로 집 현관문에 꽂혀있었습니다. 범인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외부인인지, 우편 배송원인지, 같은 아파트 주민인건지… 상식적으로 우편 수신자를 확인도 하지 않고 개봉한다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우편 내용을 볼 목적이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걸 넘어서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개인정보인데 말이죠. 마침 우편 봉투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이외 개봉엄금. 본 서신을 수신인으로 지정된 자(본인)의 허락 없이 제3자가 개봉할 경우에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처벌을 받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고, 범인의 행동에 증거가 될 만한 단서가 어느 정도로 확보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내란죄의 수사권한은 경찰에 있는데 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려고하는건가요?내란죄의 수사권한은 경찰에 있는데 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려고하는건가요? 경찰에서 수사하고 구속하던지말던지 결정해야되는거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SNS 리뷰 알바 이것도 불법인가요?알바 공고에 음식 리뷰를 작성하면 건 당 돈을 받는 방식의 알바가 있는데 불법인줄 모르고 알바를 했습니다 리뷰는 다 삭제를 했지만 음식 리뷰 하는것도 불법맞나요?그리고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변호사가 직면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그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일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변호사들이 직면하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성격이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업무의 양과 일정 등에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나 팁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변호사로서의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일상적인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시신을 찾지 못하면 살인으로 기소 및 처벌될 수 없나요?용감한 형사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살인 등 강력 사건을 해결했던 형사들이 강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살인의 경우 시신을 찾기위해 험난한 수사를 하는데, 시신을 찾지 못하면 살인으로 기소 및 처벌될 수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박바비위생 급성 감염 식중독 사고로 중국음식점(마라탕)에서 전화 후 제 번호가 유출되었습니다.그 사람의 지인이나 동료로 추청되는 중국인들이 5명정도가 제 번호를 저장했는지 카톡에 친구추천으로 뜨더라구요. 다른 sns와 다르게 카톡은 단톡방같은 접점이 없다면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모르면 추가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제가 전화로 항의한 사장님이 중국인남성이었고 저를 추가한 여자와 다른 사람들도 중국여자인게 마라탕집사장님이 제 번호를 유출한 거 같다 라는 직감이 딱 들어 매우 불쾌합니다. 당사자와 전화 했으면 끝이지 굳이 번호를 저장하고 매우 불쾌한데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 번호를 저장한게 마라탕집사장님의 지인이나 직장동료라면 아무 권리가 없는 직원이나 제 3자에게 제 번호를 준것이 불쾌해요,일단 그 친구추천에 뜬 사람들이 제 번호를 당연히 모르고 저와 단톡방등 접점이 없다는것은 증명할 수 있으나 본인들은 문제가 되면 그냥 모르는번호 실수로 추가한거다 이지랄할거 같은데 어디 사람인지를(문제의 비위생 식당 등) 특정 받으면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소액의 병원비와 치료비조차 보험사와 해결하라는 막무가내 인간입니다. 소액인데다가 보험처리하면 아마도 한달 지난뒤에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것 같아 빨리 재촉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가입해놓고 보험사 번호도 안 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고로 2일간 일도 못가고 무급병가인데 그 중국인은 계속 이득을 보고 있고 본인들 부주의로 사고가 났는데 기회비용따지고 있으니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습니다.외국인이 비위생적인 행태로 남의 나라에서 소득을 벌면서 국민을 이렇게 괴롭혀도 되나요? 이런 상황에 제 번호까지 유출시켜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우선 구청에 신고했는데 이거 말고 참교육 할 수 있는거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유난히대담한캥거루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됬어요내용은 직계가족이 아니라 아직 모르고 있고어제 모텔에서 영장에 의해 체포됬습니다그렇지만 제가 아는내용으로는 영장이 나올정도의 범죄가 아닌것우로 범죄는 이유는 오해로 알고있고 제가 알고싶은것은 당시 모텔에 형사들이 제가 가운만 입고 있는데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고 그냥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또는 고소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층수는 6층이고 남자친구는 도주할생각도 전혀 없고 속옷차림인데 그냥 들어왔어요 , 옷을 입으라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입고 나오라고 말하면 되는건가 층수가 낮은것도 아니고 도망갈길은 아에 잇지않았습니다 미란다 원칙도 외치지 않았고요 신분증을 요구도 하지않았어요 제 앞에서는요 나중에 남자친구가 옷을 다입고 나서 이후는 모릅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