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고발 건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받아 형사고발 및 배익배상을 하게되었습니다.형사는 처벌은 벌금 300만원을받아 부모님께 손을내밀어 냈는데배익배상은 일을해서 값아나갈려구했는데2년동안 무직으로 백수생활을하며 지냈습니다.직장은 안구해지고 있는가운데, 실업급여 반환금을 한번도 내지않앗다고형사고발을 한다는데전 형사고발을 받아 처벌을 이미 벌금형으로 받은 상태인데또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수있나요?제가 알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인가 하는것이있다던데똑같은사건으로 여러번 처벌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해서요!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부정수급한것에대해서는 할말이없는데 없는돈을 만들어서 내라고 행패니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해서 질문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