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관련된 일인데 궁금해서요제가 예전 코인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해 현재 개인회생중이며 1차 보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법무사에서 진행을 했구요. 근데 1.현재 퇴사를 하게 되서 이직을 준비중인데 이게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간 급여명세서등등은 제출한 상태입니다. 2.코인에 2300만원이 들어가있고, 현재 물려서 1200만원정도 출금이 가능한데 법원에서는 재산가치로 2300만원으로 책정하는지 궁금하고, 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 법무사가 일을 너무 못미덥게 하는 거 같아서 다른곳으로 바꾸려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임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제출한 급여는 한달기준 250만원이고 총 채무는 9000만원입니다. 개인회생 후 월 변제금이 궁금합니다. 법무사에서는 코인 2300만원이 재산으로 잡히게될것이라 많아질거라고 합니다.이상 궁금한점이였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