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에 퇴직금 중도상환 하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올해 4~5월쯤 이사 계획이 있어서 퇴직금 중도정산 해서 보증금 잔금을 내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사 가기전까지는 당연히 인가결정이 나지 않을텐데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퇴직금을 중도정산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는 보증금 면목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이 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개인회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어려워서 개인회생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퇴직금이 맘에 걸려서 신청을 못하고 꾸역꾸역 버티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월안에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면목으로 퇴직금 중도정산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혹시나 개인회생 신청중이고 재판중일때는 보증금면목이라 할지라도 퇴직금 중도정산이 안되는지?아니면 퇴직금 중도정산은 가능하나, 중도정산 후 해야 할 행위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