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언제나소문난칠면조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자전거 보행자 함께 있는 도로에서원휠 전동외륜보드(브레이크기능이없음)와보행자가 부딪힘자전거 통행하는 라인에서 부딪힘원휠 전동외륜보드가자전거도로를 달릴수 있는것인지과실비율은 어느정도인지경찰서로 가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처리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상대방은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없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제법부드러운닭오토바이 블랙아이스 슬립 사고났을때평균적으로 수리비용이 얼마나 나오죠??가볍게 넘어졌는데 카울쪽이 많이 깨지거나 금이간 상태이고 나머지 조작은 다 잘 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그래도자부심이많은프레첼전손처리 취등록세 보상 관련 질문입니다100:0으로 사고가 나서 차량가액은 보상받은 상황입니다. 구입 예정 차량은 전손차량과 거의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 때 새로 취득한 차량의 취등록세가 다자녀로 일부 감면받는다면 보험사는 그 감면받은 최종 취등록세를 기준으로 보상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처음부터도전하는깍두기주차사고 보험료 66만원 나왔는데 보험처리하는게 나을까요?대인 사고는 없이 대물사고입니다 66만원 보험처리 할까요 …? 지금 현금이 많이 없어서 보험처리하고 갱신전에 납입하려고 하는데 이건 추후에 불이익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총명한여우쏘카 핸들러 할 때 타인 명의로 하면~~쏘카 핸들러 타인 명의로 하다가 사고나면무보험이 되는건가요?일반 렌트카 이용시에도 제 2운전자 등록 안하고 운전하다 사고나면 무보험이 되는건가요?확실히 아시는분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끈질긴솔개250어린이 셔틀버스 사고시 렌트차량 렌트비 청구스타렉스 어린이 보호차량이며 법적으로 어린이 셔틀버스 운행 시 무조건 노란색 차량으로 운행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렌트할 경우 일반 스타릭스보다 렌트 비용이 더 비싸지는데 사고 낸 차량 보험사 쪽에서는 스타렉스는 기준 금액이 11만 3000원을 넘을 수 없다고 본인들은 그 금액 이상 줄 수 없다고 하는데 ,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정해진 한도로 받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선진입차량과 후진입 차량이 추돌했을 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우리나라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선진입차량과 후진입 차량이 추돌했을 때 각각의 차량에 대해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인자한밀잠자리206자차 개인사고 보험처리 문의드려요 자차보험 해야할지안녕하세요눈길에 자차 사고가 났는데견적가 70만원 나왔습니다.보험 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3년 전에 자차 보험 이력 있습니다.아니면 어떻게 할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탈노동고고싱차량 사고가 나서 피해를 본 경우 차량 렌트를 하지 않으면 교통비가 지급이 되나요?차량 사고가 났을 때에 상대방이 차량 렌트를 권유하던데혹시 렌트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렌트카 대신하루 당 얼마씩 교통비조로 지급이 되나요?주로 얼마 정도가 책정이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처음부터엄격한보더콜리보험사의 기만행위로 인한 소송? 어떻게 진행할까요1. 사고 상황• 일시: 2025년 9월 30일(금)• 사고 내용: 상대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본인의 차량과 접촉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본인은 무과실(100:0) 확신하여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분심위 거부하고 바로 소송 가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도 무과실로 주장하고 안될시 소송까지 이야기했습니다.2. 보험사의 기만행위• 거짓 안내: 담당자는 **"소송을 가려면 무조건 분심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과 다른 안내로 저를 유도했습니다.• 결과 미통보: 분심위 신청 후 결과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제가 직접 알림톡 보고 확인하니 80:20이었습니다.• 이의제기 기만: 즉시 재심의(이의제기)를 요청했고, 담당자는 "신청했다"고 저를 안심시켰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권리 박탈: 결국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 과실이 80:20으로 확정됐습니다. 담당자는 본인 과실로 제 권리를 날려놓고는 **"직접 개인 소송하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3. 현재 상황• 금감원 민원을 넣으니 그제야 보험사 본사에서 "허위 안내 및 업무 미흡"을 공식 인정하는 회신문을 보내왔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이제 와서 지들 잘못 덮으려고 **'인담보 동승자 재심의'**라는 꼼수 카드를 꺼내며 시간 끌기를 시도하는데, 이제는 보험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서 정식으로 소송을 고려하고있습니다.4. 질문 및 조언 부탁• 진행 예정: [상대 보험사 대상 과실 소송] + [우리 보험사 대상 기만행위 위자료 소송]• 보험사가 본인들의 거짓말과 업무 과실을 자백한 공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어느 정도 할까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제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까요?• 지금 인담보로 다시 분심위 대표자협의 접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이거 믿어도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