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부유한나방102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 부상지원금 처리방법안녕하세요 보험에대해 잘 몰라서 문의글 남겨봅니다!자동차 사고나서 현재 치료중이구요!상대방이 뒤에서 달려오다가 사고를 내서 100:0으로 제가 0입니다현재 대물,대인처리해서 차수리는 마무리가되었고 합의를 안봐서 현재 통원치료중인데 알아보니깐 운전자 보험에서도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치료다 끝나고 합의가 된 후에 운전자보험에 청구하면될까요?청구한다면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PEODCQ운행중에 땅꺼짐 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보상을 받는가요요즘에 특히나 전국적으로 땅꺼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것 같아요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있는것 같은데요 땅꺼짐 사고발생시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는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유난히통통한강아지무보험 사고 합의 후 경찰로 사고 접수를 해야할까요?좌회전 후 신호 대기 차량과 경미한 후방 충돌이 있었습니다.제가 무보험인 상태로 사고를 낸 후 피해자 분께서 선처해주신 덕분에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이후 민,형사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해주셨는데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야하나요? 찾아보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쪼잘쪼잘뽈록이자동차사고)상대방 책임보험 일때? 어떻게 접수해야지 좋은지?자동차사고로 대인접수 했는데 상대방 책임보험 50만원 한도가 있어서 한도 내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저는 염좌진단이 나왔고, 한도가 넘어가면 추후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해서 치료 진행 할 예정인데 어떤것이 저한테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대방책임한도 50까지(진단서 미발급) 치료 진행 후 제보험인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기2. 진단서 발급해서 한도 상향 120만원 후 한도 넘어가면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기3. 처음 진료시부터 제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기- 그리고 추가로 궁금한건 과실이 아직 안나온 상태인데, 과실이 0이면 무보험차상해 /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자동차상해로 접수하는게 맞는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든든한뱀눈새233소형 전동스쿠터 25km/h 보험은 무엇으로 하죠?소형 스쿠터 타다 경미한 사고가 났는데 일배책도 운전보험도 안된다하네요 ㅠㅠ어떻게 처리하나요?앞으로 어떤 보험에 들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비오는날 보행자 인식 불가로 인한 사고는 누구책임이 큰건강ᆢ?보행자가 어떠한 표식없이 어둡게, 운전자 시야에 비치지않았더라면 누구의 책임이 큰것으로 볼 수 있나요? 운전자과실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창백한가마우지156교통사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10월3일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 진료가 필요하여 대인 접수를 요청 하였음에도 대물 외 상대방 운전자가 접수를 거부하여 개인 비용으로 병원 진료 중입니다.1. 경찰에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경찰 신고 시 집 근처 지구대 방문하여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2. 개인 비용으로 진료한 금액은 보전 받을 수 있나요?확인 부탁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조신한땅돼지178자차보험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해요본넷에 돌빵 엄청 많아요 그리고 문짝에 개 발톱으로 긁은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문콕도 몇군대 있어요.이런거 많은데 자차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어느정도 가능한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뽀얀후투티135자동차 사고에서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되는 경우 대물 보상100 : 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운전자 범위를 어겨서 특약 위반으로 대인보상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가족 차인데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 말로는 대인 보험만 되고 대물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차 수리비를 상대 보험에서 한 푼도 못 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무조건신나는땅강아지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가 낫습니다제가 자전거였고 절 친 운전자는 자동차였습니다.대리기사가 운전 하였고 옆 동승자가 차주입니다.신호등이 없는 곳이였고 보행자 도로 에 차량이 보여서 잠시 멈췄었습니다. 차가 속도를 줄이길래 먼저 가는거라고 생각 들어서 저는 패달을 밟아 시속 5-10 이하로 서행 하고 있다가 중간 쯤 왔을때 차가 저를 향해 돌진 했습니다. 그대로 차 본넷 위로 떨어지고 난후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다행이 타박상만 있고 골절된곳은 없었습니다.경찰 말로는 차가 잠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높였다고 하더라구요 정지선에서 멈추지도 않았구요.경찰 접수는 들어갔고 오늘 전화와서는 제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갔기 때문에 가해자 라고 합니다. 제가 법률을 어긴게 더 크다고 합니다. 그쪽도 전방주시 태만이기는 하답니다. 경찰 쪽에서는 경찰청에 제조사를 넣어 보겠다고는 합니다. 솔직히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았던 잘못은 인정은 합니다만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건 인정이 안됩니다.그쪽 보험사에 물어보니 경찰에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입원 한 부분과 치료 부분 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보험사에서도 똑같이 절 가해저 취급을 해서 비율을 그렇게 나눌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