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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대담한등에177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질문드려요12월 26일에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대물 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사고 접수도 해야 했고 연말 연초라 바빠 입원을 1주 이 지난 1월 2일에 입원하였습니다2~3일 병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꾸준히 잘 받았고 통증이 아직 있어 mri 촬영도 했습니다 하지만 mri 결과 이상 없다고 하여 보험사에 전화해 조기 합의하자고 연락하였더니 이미 사고 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이라 향후 치료비는 지급할 수 없고 7일 입원한 휴업손해, 위자료해서 90만 원 받았는데 잘 진행된건지 궁금해서 조언좀 구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진실한븍극곰4퇴근길 직진신호 주행중 상대방(비보호)중앙선침번좌회전 비접촉사고 보험처리방안.퇴근길 직진신호 주행중 상대방(비보호)중앙선침번좌회전 해당사고지는 비보호도되지만 좌회전신호도있습니다. 비접촉사고 보험처리방안을어떻게해야할지궁금합니다상대방차량(비보호좌회전)차량 운전한 대리기사는 보험이 대인배상2 만된다고하네요 이럴때 어떻게해야할까요/...과실은 제가 0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민댕이남편차대 차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아직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병원(한의원, 정형외과)다닐 예정입니다.만약 제가 병원 치료 받던 중, 제 과실이 잡히게 되면 제 총 진료비를 과실만큼 돌려줘야되는 시스템인가요?그리고 만약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과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병원비를 지불하는 금액들이 제 보험료 할증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흰무희새29접촉사고 합의 후 피해자 병원가기로 했는데접촉사고 합의 후 택시승객 한명이 병원가기로 했는데 보험사에서 신호위반이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택시랑 부딪혔는데 보험처리 안 하고 기사하고합의를 봤는데 승객중 하나가 아프다해서 보험처리 접수를 한 상태에서 전화로 신호위반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거든요이럴때는 벌금이 나오나요? 나오면 얼마정도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탈퇴한 사용자비보호 좌회전에서 차가 안오는걸보고 좌회전을 했는데~상대차와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비보호 좌회전에서 기다리다가 저멀리서 차가 있긴있는데, 충분히 먼저 좌회전이 가능할거 같아 좌회전을 했습니다.근데 직진차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후방 측면을 추돌해서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주긍정적인미루나무바람으로 인하여 노상불법적재물에 차량이 손상됬어요.골목 운행 중 강풍으로 인하여 가게앞에 있던 노상적재물 (빨간바구니 추정)이 날려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해당가게주인은 자신의 물건임을 인정하여 112에신고하였는 데 민사사건이어서 개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손상 사진은 촬영해 갔습니다.지방에 살아 입고 시 근처 광역시까지 가야합니다.이런경우 보험접수 시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 청구 및 렌트 여부 가능여부 및 현금수리시 렌트, 교통비등은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확실히잔잔한대나무미성년자 교통사고 쇄골골절 합의금 문의6주 진단 나왔고 입원 한달째입니다. 수술은 안했습니다. 합의금 얼마정도가 평균 정도 금액인지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억수로슬림한트리케라톱스비접촉 오토바이 사고 복사뼈골절과 인대파열 6:4과실 보험 합의금안녕하세요.오토바이를 타다가 상대방 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급히 제동하면서, 오토바이를 탄 상태에서 넘어지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현재 왼쪽 복사뼈 골절 및 인대 파열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수술 후 일주일간 입원한 상태입니다. 사고후 2달이 지났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보통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이 평균인지 궁금합니다. • 치료비는 100% 나온다고 하고, 과실 비율은 6:4로 측정됬습니다.상해 등급은 5급으로 측정됬습니다. • 휴업 손해와 관련해 직업은 미용사(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며, 작년 소득이 수입금액 7,400만 원, 소득금액 2,200만 원으로 잡혀 있어 일용근로 평균소득액으로 측정하기로했습니다. • 수술 이후에는 재활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등이 필요하며, 철심을 박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10~12개월 후에 철심 제거 수술(입원 3~4일 예상)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이야기한 내용은, 사고 발생 후 60일 안에 합의하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고 하며, 그 기한이 1월 17일까지라고 합니다.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6:4 과실 비율을 적용해 제 통장에 입금될 금액이 약 1,100만 원(후유장애 보상, 휴업손해 포함)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별도로 지급된다고 했고요.또한, 철심 제거 비용은 그때 가서 따로 지급한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혹은 합의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친절한사랑새116주차장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문의 드립니다.주차장 사고입니다. 출근시간 전방에 사이드 락된 차를 밀어도 안되어 공간 될듯하여 전진후진 수차례 반복하다 우측에 주차된 택시차량의 앞범퍼를 살짝 흠집 및 스크라치를 낸 대물 사고로 100% 내 과실입니다. 상대방은 보함사 산정기준 차량 범퍼 교체비로 54만원에 산정되고 렌트비 및 교통비는 미산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차는 조수석 중하 문짝옆이 비스듬히 살짝 들어간 상태이며 자차 보험으로 고칠려고 카닥에 견적결과 어떤 업체는 보험적용 50만원, 타업체는 비보험으로 30만원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보험은 200만원이상 물적피해로 가입되어 잇습니다. 내차는 자차 수리 보험으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비보험으로 수리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택시 수리비는 보험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나중이라도 갚아버리는게 나을까요 너무 판단이 안되어 좁은 소견으로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주긍정적인미루나무바람으로 인하여 노상적재물로 인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골목 운행 중 강풍으로 인하여 가게앞에 있던 노상적재물(빨간고무바구니 추정)이 날려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해당가게주인은 자신의 물건임을 인정하여 112에신고하였는데 민사사건이어서 개입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차량손상사진은 촬영해 갔습니다.이런경우 보험접수 시 자차로 수리 후 구상권 청구 및 렌트여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