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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압도적으로귀중한수선화교통사고를 유발했다고 신고가 왔습니다.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이곳이 여쭙니다. 강변북로4차선을 가던중 앞에서 사고가 나서 4차선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제 앞에 운전 차량이 한대가 더 있었어요. 그 차와 저는 앞의 사고를 인지하고 깜빡이를 켜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앞차가 3차선으로 변경해서 가고 저 또한 3차선쪽으로 변경을 해서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차선을 급변경해서 제 뒤에 3차선을 달리던 차가 다른차와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때론화창한크랜베리주차된 차 긁힘 사고 견적 확인해주세요주차해둔 차가 긁혔다고 연락이 왔어요. 골목길 주차이구요. 저정도면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쉐보레 크루즈 2014년식입니다.보험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일이 귀찮아 질까 봐 그냥 20만원 정도만 받고 끝내고 싶거든요. 그래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매우조화로운오리앞 차가 후진하여 제 차를 박았습니다.안녕하세요차량 2대가 다닐수 있는 차선없는 도로였습니다.앞차가 왼쪽으로 비키길래 저는 오른쪽으로 진행했습니다근데 앞차 트럭이 후진을 하여 제 차 운전석 뒤쪽 주유구를 박았습니다.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제차가 진입할때 후진등을 키뎌라구요내려서 상대방이랑 이야기 해보니 길을 잘못들어 차를 돌릴려고했다 이부분은 서로 보험사들이 알구있구요근데 오늘 연락와서 선행차량 우선권을 주장하여 저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제차가 이미 상대방 차를 지나가고 난뒤 제차 뒤쪽부분을 박았는데 상대방이 제대로 확인을하지않고 후진을 한거랑 저를 가해차로몰아가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가해자가 될수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RChany자동차 사고 났을때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자동차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습니다이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고 보헙 접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기 감사드리겠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기운찬수달300시내버스에서 넘어져 다칠 경우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시내버스에는 "차량 완전 정차시 하차하세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버스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보니, 흔들거리는 차 내부에서 일어서고 걸어다니는게 위험하기 때문인데요.이 말을 무시하고, 아직 정차되지 않은 버스안에서 걸어다니다가 넘어져 다칠 경우본인 귀책에 따라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되나요?버스에는 예방 문구도 있었으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 과실보험굳센말똥구리67차단기 있는 주차장 사고 책임 문의합니다차단기 있는 주차장 정기권 구매하려 하는데 신청서에 차량 파손이나 상해는 이용하는 사람 책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차해둔 상태로 사고가 나고 그 차량 찾을 수 없으면 주차장 관리 책임 없이 전부 그저 제 책임건가요? 차단기 있는 곳은 주차관리장 책임이 있다는 주차관리법 17조 19조 참고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 과실보험wldus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2월초에 100:0으로 제가 후방 충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상대차에 운전자와 동승자 두분이서 허리에 많이 무리가 가신 상황입니다.제가 종합보험이 없었고 책임보험만 있어서 상대와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받고 있어서 합의를 하면 치료를 중단해야된다고 하네요.그래서 상대측에서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신차(8개월된 코나 차량)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얼마로 잡아야 될까요..상대차주분은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분이라 2월 말에 연주회가 계획되어 있으셨는데 부상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구요.사고낸경험이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 사화초년생이라 이런쪽에 지식이 없어서 물어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큰침팬지170무보험차 가해자입니다. 보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며칠 전 어머니 명의 차량을 제가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사각지대에 가린 차를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냈습니다.과실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사고 당시 저는 부모님 보험에 운전 가능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고, 현장에서 보험사를 불러 접수했습니다.피해자는 대인·대물 접수를 진행하겠다고 한 뒤 보험사 간 처리로 진행된다고 하여 별도의 연락처 교환 없이 현장을 마무리했습니다.그런데 이후 보험사로부터 제가 해당 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차량 수리비는 상대 보험사에서 선처리 후 구상권으로 갈 수 있다고 안내받았으나, 제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하여 수리비는 현금 납부 완료했습니다.대인 1 한도까지는 보장된다고 들었으나, 초과 금액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 분 연락처는 받아, 사고에 대한 사과를 전하고 통증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치료 받으시라고 연락한 상태입니다.이 경우,향후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지제가 보상해야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형사적 문제(벌점, 벌금 등)가 발생할 수 있는지위 내용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코코망구양냥교통사고가 났을때 보험을 부르자나요 그때 내위치를 어떻게 설명하나요?보험불렀을때 여기가 어디 사고위치인지 정확히설명이 어렵더라구요. 이럴때는내가 사고난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그걸몰라서 옛날에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있는데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총명한애벌래33보험사가 교통사고 합의에 관심이없어요 그냥 끝까지치료받으래요보험사가 관심이없어요 크게났고 가해자는 운전자바꿔치기로 금고 1년에 집행2년 나왓는데 왜케 무관심할까요? 벌써 3년전이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