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꽤유명한탐험가교통사고로 인해 대차 이용중 기스 손해배상차량 접촉사고로인해 수리를 맡기고 대차를 받았습니다 과실은 상대측이100이고 제가 0입니다 대차 이용중에 기스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나면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대단한뱀눈새140교통사고 대물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제가11월30날교통사고나서. 보험처리받았습니다2틀입원했고 대인처리로합의는봤습니다오토바이수리기간2틀 185만원수리비 나왔구요 제가배달일을하는데 수리기간동안 휴차료나 교통비 오토바이신차금이250만원인데 시세하락손해비 이런거 못받나요? 2주가넘었는데도연락이안오네요? 리스오토바이라서 입금은 회사로들어가는거같은데 얘기는저랑해야하는거아닌가요......?회사도저도아무연락을못받고있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억수로핫한과장주말에 쉬는중 주차된 차 긁혔습니다 대물접수 (O)어제 주차하고 집에서 쉬고있는데 차를 긁었다고 연락와서 사고차주님과 대면후 대물 접수하시고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그러고 차주님은 연락 달라고 하시고 가셨습니다사고가 처음이라 서비스센터나 공업사 가서 수리하고 상대차주님께 연락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출퇴근이 무조건 차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리기간이 길어지면 렌트를 해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보람찬왕나비140중고차 사고 이력은 감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외판 수리와 골격 손상에 따라 중고차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보험 처리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손해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대체로굉장한김밥면허취소 후 3년. 자동차보험 재가입 가능할까요?어리석게도 음주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적발될 때 보험사에 연락해서 도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이 남았겠지요..3년이 지나서 운전면허 재취득하고 자동차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1.제가 먼저 보험사에 음주운전 사실 고지해야 하나요?2.보험사에서 가입은 시켜줄까요?3.할증... 많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한결같이파란봉골레과실 및 보상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도로 상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편도 3차선에 1차선은 좌회전 표시만 있는 차선 2차선은 직좌 표시 차선 입 니다.추가로 1차선은 직진차로가 없고 2차선만 직진 차로가 있습니다.여기서 1차선 초행길 운전자가 직진을 하고 2차선에서 제가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제가 보 험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체증도 있고 상대측에서 먼저 수리 견적 비용을 보고 현금처리를 하고 아니면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여 일단 연락처 및 상대 차량 번호 판을 찍고 마무리 하였습니다.이런 경우 과실 및 2일 후 보험 처리를 하였을때 제대 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새까만오징어178교통사고 교통비는 얼마나 주는 건가요??제 차는 아반떼고 렌트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렌트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수리일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다던데 11일에 입고 해서 18일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8일 교통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가장확신있는잡채사고당해서 폐차하는데 보험사에서 주는 금액이 이해가 안됩니다..ㅠ회전교차로 사고를 당해서 8:2 비율로 보기로 했습니다.제 차는 차량가액 72인데 수리비가 더 나올것 같아서 폐차를 결정했습니다.근데 주변인들에게 물어보기론 72만원은 보험사로 받고 고철값은 따로 받을 수 있다는데 보험사 직원은 72만원이 끝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어떤게 맞는지 알 수 있을까요?만약 수리한다고 하면 수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72만원까지만 준다는데 무슨 영수증이 필요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새까만오징어178교통사고 대인 접수 해줘야 되는 건가요?제가 더 과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가해자가 되긴 하는데 20일 넘어서 이제서야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줘야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아주정이넘치는감귤책임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10월 말,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양측 대인/대물 모두 접수 되었고본인 11급상대 1급 * 경찰 측 상대의 속도분석 중 입니다. 과속 중과실 판단 중 과실판단은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는대로 될 예정이고, 본인은 병원진료/치료를 더 다닐 생각이 없어서 대인을 완료하려고 합니다.서로 책임보험이라 11급인 저는 최대 16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일단 응급실 진료비, 병원비(약 60만원)는 우선으로 보상받았고 상대 보험사측에서 교통비와 추가 진료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주신다는데 Q. 이 비용이 어느정도 정해져있는 보상금액인건지...? 담당자 재량으로 임의 측정해서 주신다는건지...?사실 경찰측에서는 상대를 가해자로 추정하고 있고 상대의 과실이 더 높을 걸 예상하고 있는 와중에 상대의 치료로 인해 지연되는 수사와 보험처리로 인해서 저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50만원이라는 금액은 적다고 생각합니다.Q. 최대 보상금액 안에서 보험사 측에 제가 요구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 교통비 , 합의금,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