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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숙연한듀공29사고가나서 정지해있는 차량을 제가 뒤에서 박았어요...오늘 차량 사고가 크게나서 1차로와 2차로사이에 정지해있는 차량을 제가 뒤에서 다시 박아서 2차 사고가 발생했어요 상대분 차량은 그랜저 였구요 8시20분쯤이라 어두워서 사고난 차량에 정지등도 않켜져있고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서 제가 다시 박았거든요 제차량에 블랙박스는 꺼져있는 상태였구요 사람은 차밖에 나와있어서 다친사람이 없었어요이러면 제가 상대분에게 배상해야하는 사고 비용이 평균 얼마나 발생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신통한봉고268사고난 차량 부위를 미수선 처리하고 다니다가 또 똑같은 곳에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요?주행중에 상대방 100프로 과실로 제 차량에 손상이 미세하게 가서 미수선처리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살짝 보이는 기스들 정도라 그냥 몰고 다니는데, 만약 똑같은 부위에 또 사고가 나게 된다면 어떡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한참부유한가지나물보험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받은 후 후유증에 대해서신호대기 중 뒷차가 가만히 있는 제 차를 박았는데, 차량 손상도 전혀 없고, 급한 일정이 있어 보험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상대한테 합의금 5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 허리쪽에 통증이 심한데 이 경우에는 제 사비로 전액 치료를 해야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정직한황여새196대물보상 200만원 넘으면 넘은만큼만 보험사에 지불해도 되나요?제목대로 상대 대물이 210일경우 제가 10만원 내서 할증 막을 수 있나요? 오토바이하고 사고나서요.. 그리고 휴대폰도 중고시세까지만 보상되는거 맞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대체로황홀한간짜장대리기사와 사고 후 대인접수 관련 궁금합니다지난 금요일 사고가 났는데, 저는 직진이었고 상대차는 차로변경으로 들어오다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받아서 과실비율 저 30: 상대차70으로 확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운전자는 대리기사였고, 차주는 보조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였고 서로 이상 없음을 확인해서 대인접수는 안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상대 차주가 아프다고 했다네요.보험사에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차주는 피피해자고 저는 피해자, 대리기사가 가해자이니 대인접수해도 부담할 금액이나 할증은 없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지금처럼의희망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절반씩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보험분쟁조정결과에서 과실비율이 똑같이 나왔으나, 상대방은 대물접수만 되고 본인은 대물대인 전부 접수되었을때 대인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절반씩 부담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심각한푸들215전기스쿠터 교통사고 피해 합의금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전기스쿠터에 치인 후 염좌 및 타박상 진단을 받고 약 6주간의 통원 치료를 받았습디다. 이에 따른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는게 좋을까요? 과실은 스쿠터가 100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지금처럼의희망주차장사고로 재심신청하였으나, 결과는 똑같이 5:5나왔다고 연락?주차장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측과의 엇갈리 주장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양측보험사에서 처음에는 상대방 이 보험 분쟁을 신청하여 5:5나오게 되어, 도무지 이해가지 않아 이번에는 우리측에서 재심신청하였으나, 결과는 똑같이 5:5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매너있는동고비156법인차량 사고를 한직원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청구가 불법일까요?안녕하세요 배송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입니다.법인차량으로 배송을 하는데 유독 한직원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회사측에서 사고 발생시마다 경위서만 받고 사고처리는 보험처리 및 회사경비로 처리하고있습니다.헌데 보험처리로 하니 1년간 청구건이 많아 보험료가 3배이상 뛰었고, 1년간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된금액이 3천만원정도 였습니다.그래도 근무하는 직원이기에 회사측에서 부담을 하였었습니다. 이직원이 25년 1월 말까지만 하겠다며 퇴사를 선언하였으며 당사에도 퇴사를 수락한 상태였습니다.헌데 이번에 또 차량 사고가 발생되어 보험접수를 한상태인데 대표님께서 직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를 하시는데 퇴사를 앞둔 직원에게 청구가 가능할까요?이번 사고건은 직원당사자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최대한 회사측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였으나 다른직원들은 전혀 사고건이 발생되지 않는데유독 한직원만 1년에 5~6회 정도 나오니 회사측에서도 부담이 되는 시안이긴 한데..그렇다고 또 직원에게 부담시키기도 애매하지만 워낙 그직원만 사고건이 발생되니뭔가 징계나 감봉을 하려고 하여도 당장 퇴사를 앞둔 직원이니 애매하다보니자문을 구하여 글 올립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훈훈한베짱이170무자차보험시에 교통사고시 상대방8 본인2로 합의를 본 후에 본인차량 수리비가 500만원무자차보험시에 교통사고시 상대방8 본인2로 합의를 본 후에 본인차량 수리비가 500만원이나오면 400만원을 받고 폐차를 하고 새차를 살수 있나요? 반듯이 수리를 해애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