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매일달달한스시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급합니다 여러분들치료 진단 주소로 진행을 하는 거라 제가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가 또 월 마감 이기도 해서 좀 추가 산정 가능한 부분은 있거든요. 저희가 금액적으로 결제 올리는 건 아니고요 고객님 진단 주 수 추가로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네 진행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6주 정도 물리치료 받을 비용 산정해서 제가 120만원까지 그렇게 결제 좀 올려드릴게요고객님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떠실까요?라는데 중침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일단 사고는 제가 정차중에 상대가 반대편 차선에서 중침 후 충돌 사고입니다아직까지도 허리통증이 있어 한의원 내원 중이고요 다음주 월욜 마지막 치료날인데 허리 통증 보고 또 연장할지 말지 결정 할려고합니다 현재 제운전자 보험 12급으로 자부상치료비 20 받았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로맨틱한양219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만약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단독 혹은 차끼리 사고가 나면 어디로 연락을 할까요?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개인 자동차 보험에 연락을 하면 되는데 고속도로라는 조금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자동차 보험에 연락하면 될까요? 아니면 고속도로 공단 같은 기관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뺑소니사고로 빌생한 자차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주차장에 세워놓은 차를 받고 도망을 갔는데 이 사건을 자차로 처리를 하고 상대방을 잡게 되면 제가 부담한 자차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일반적으로순진한아보카도타인이 내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처리에관한질문자영업자입니다출퇴근 거리가있어 알바생 구하기가힘들어편의를 봐주기위해 차량구입후 누구나운전보험을들어놓고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그러던중 출근중에 접촉사고를냈습니다누구나 운전이기에 보험해당은되어 접수를 해줄순있지만(일전에 3번정도 보험처리 및 자비로 차수리를 한일이있습니다)미안한 기색도없이 사고 후 보험있지않나요?알아서처리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뻔뻔한태도가 괘씸하여보험처리 못해주니 알아서 물어주라고했는데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보험접수를 안해도되는건가요?아니면 결국엔 제가 보험접수해주고 제차도 자비로수리를 해야하는상황인건가요차를제공해준 저의잘못인건가요차량수리비와 이후 오를 할증보험료 등 손해를 저혼자 오롯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사고를친운전자에게는 책임을물을수있는 방법이 전혀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조용한꽃무지204음주사고가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해알려주세요음주사고 대물만 있을경우 향후 어떻게 대음할수 있나요? 제가 후방 미세 접촉하였으며 , 0 08수치가넘어간 상황입니다.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어떻게 처리가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더없이혁신적인치타차선 변경중 상대편이 렌터카인데 뒤에서 제차를 박았을때 과실 비율?6차선 도로에서 제 차는 점선에서 5차선으로 차선변경(앞바퀴 왼쪽 뒷바퀴 모두 차선 안으로 들어왔고 오른쪽 뒷바퀴는 차선안쪽 점선안쪽으로 살짝 걸림)했고 상대편차는(렌터카) 실선 4차선에서 5차선으로 들어오는 중에 제 차량 왼쪽 뒤쪽을 박았습ㄴ다.보험사에서 상대편이 7이고 제가 3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그리고 저희 보험사에서 이미 상대편에 50만원을 지급하고 종료했다고 합니다.저는 억운해서 합의 거부한 상태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병원에서 일단 2주 진단 나왔구 통원치료중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영특한사슴14차량 감가상각 보상 기준일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차량 감가상각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차량등록증 기준 5년 15일에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5년 이내 기준에 부적합하여 청구가 안되나요?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미래도꿈꾸는도미우회전 차량 횡단보도진입 젓차후 출발시 뒷 직진 신호 차량사고사거리에서 A차량이 직진 좌회전 신호를 받은뒤, 우회전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녹색신호로 인해 행단보도 1/3 이상 진입 된 상태에서 3차선에 정차. 정차이후 사람이 모두 지나간 뒤 출발과 동시에 추돌 사고 A차량의 좌측 라이트쪽 충돌뒤쪽 에서 녹색신호를 받아 오던 B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교차로 내 차선변경을 진행하여 다른 차량이 출발전에 이미 반대편 신호까지 도착하여 측면 문에 추돌A차량이 우회전 이었지만, 선행 진입이 완료되었는지 한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차량이 측면에서 정차없이 추돌 사고인경우에도 교차로 우회전으로 A 8 : 2 B 과실적용이 맞을까요?사고당시 A차량 후방블랙박스에서는 사거리 반대편 직진차량이 막 출발시작한것으로 보이며, 사거리 횡단보도 사이 거리가 30M 이상인데 B차량이 신호변경 1초만에 와서 추돌이 가능할까요?주과실이 B차량으로 볼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 과실보험덕망있는아비129뒤차가박았는데 합의금받기는힘들겠죠?저녁에 퇴근하고 집으로가는길에 정차중 뒤에서 제차를박았습니다 100:0나왔고 대인대물접수를했습니다근데 상대차량이 렌터카라 그런지 제가 다친건 안중에도없더라고요 현재 저는 렌터카 대차받고 수리센터에보냈는데 상대방측은 합의생각이없어보이는데 차량감가도그렇고 연차쓰고병원을가는데 합의금은 받을방법이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교통사고 과실보험갈수록놀라운닭상대과실 100프로 교통사고인데 가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습니다.출근길에 상대차량이 신호로 정차해있는 제 차를 뒤에서 박은 사고입니다. 상대보험사에서 현장출동하여 확인 후 상대차량 과실 100%라고 인정하였고 대물대인 접수해주었습니다. 경미한 충돌이긴했으나 상대차량은 중대형차(K7), 제 차는 경차(스파크)였고 충격을 몸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출근했다가 전체적으로 통증이 있어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고, 통원치료 한달반정도 받던 중에 상대 가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를 걸었어요.1차변론에서 반박하니 상대측 변호사가 채무는 모두 인정한다면서 우리가 합의금을 과하게 요청해서 합의금조정을 원한다고합니다. 사고 후 가해자 연락처도 모르고 따로 합의금을 요청한적도 없습니다. 차량 수리도 보험사에서 지정한 수리업체에 맡겼고, 당시 병원 통원치료를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 받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고 후 한달 반정도 지났을 무렵) 판사가 2차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에게 합의금 요청한 자료를 각자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인데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다면 이 소송자체가 기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 조정으로 가야한다면 보험사에서 이미 지불한 차량수리비, 병원치료비 외에 휴업손해와 정신적피해보상, 추후 치료 관련하여 합의금을 책정하여 제출해야할까요? 사고를 낸 사람이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어서 제가 청구하지도 않은 합의금이 과하다며 억지스러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억울하고 괴롭네요.. 변론준비와 앞으로의 재판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몰라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