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접촉사고 뺑소니 현금합의 가능~?개요: 평행주차를 해놓고 차안에서 대기하던 중, 반대편에서 차량이 제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햐보면 운전자가 멈칫하면서 정지했다가 가버리더라구요.그래서 다음날 경찰서에 사건 접수했는데, 운전자가 86세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차주는 아들명의, 운전자는 86세 할아버지)이게 솔직히 확인이 안되니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암튼, 아들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사이드미러 관련하여 보험 대물처리는 진행한 상태이고요추가로 제가 운전석에 있었는데 (1)이게 대인접수도 가능할까요~? (2)그리고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진행할 수 있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