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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보험보험굳건한고니59탁송기사가 집에서 주차장을 빠져나갈때 동승했는데 사고가 났을땐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제목과 같이 동승 중 사고가 났습니다. 탁송 중 동승하면 안된다는걸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업체, 기사 모두)1. 나가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도중 조수석 쪽 휠을 연석에 박아 움푹 파였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2. 탁송보험은 대리보험 가입 후 탁송보험 특약 가입 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같이 동승의 경우 대리보험 대물 처리가 가능할까요?3. 결국 보험 처리가 불가하다면 탁송기사에게 복원 혹은 교체 비용을 받아야하는데 지불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4. 이렇게 사고 이후 하차하고 탁송기사가 혼자 정비소로 이송 중 운전석 쪽 휠을 긁었는데 탁송기사는 인정하지 않고 탁송업체는 기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기쁜향고래의 노래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나요? 소송으로 가기 전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변호사나 전문가 상담 받아볼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놀라운관박쥐226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금지급운전자보험을 들고있는데 조수석에 앉은 상태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동차보험 대인접수 안하고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금을 받을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산뜻한파리171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차를 상대차량이충돌하여서 뒤범퍼와 뒤 바퀴 뒤타이어 휠이망가진경우?주차된 제차를 상대가 충돌해서 뒤범퍼 타이어 휠이손상되었는데 상대는 뒤범퍼만 충돌했다고해서보험사는 뒤범퍼만 수리해준다는데 이럴땐어떡해야하나요 영상을 보면 뒤쪽충돌이 있는데 충돌자가 인정을안해서 보험사는 곤란하다고하는데 보험사도 처음엔 영상을보구 되쪽 휠도 맞다고 하다가 이제는 운전자가 인정을안해서 휠과바퀴는 보험수리가안된다고합니다 대처법좀 가르쳐주세요 우리보험사에선 자차처리 하고소송해서 구상권청구하ㅡ는방법도 있다는덕 이길확률이 희박하다고 하세요 영상을보면 뒤쪽 범퍼까지충돌할령면 뒤바퀴가 범퍼앞쪽이라 ᆢ객관적으로 봐도 휠과바퀴를 안건들수가 없는거같은데 어찌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우람한꾀꼬리220배상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연차수당을 보험금으로 산정이 가능한가요?누수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견적서 구비 및 손해사정인과의 면담을 위해 연차를 사용했다는 입장이며이를 보험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해달라는 입장인데 연차수당을 보험금으로 산정이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앙쑤앙쑤제가 만약 부업(자동차로 배달) 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일반 운전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은 가입되어있지만시간제 보험은 따로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로 배달하고 있거든요.사고가 났을 때 배달중이었다는 걸 보험사에서도 알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반반한참매136보험조항 일부삭제변경시에도 담당fp에게 연락이가나요?보험 재설계로 일부조항을삭제하고 변경하려고하는데 고객센터에서 변경하면 담당fp에게도 전달이들어가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귀한게233차량사고났습니다 민사로가라는데 도움좀주세요정차상태에서 뒤에서 쿵했습니다개인합의를 보자해서 병원도안가고 3일 경과후 대물접수만 해주고 대인접수를 안해줘서 경찰서에가서 접수할려고하니 3일동안 일을해서 저한테 민사로 하라고하더라구요 이럴때는 어떻케하는게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초록진도개64가해자보험처리 개인실비 가능여부?안녕하세요제가 얼마전 길에 서있는데 앞에서 후진하다가 제 발 뒷꿈치 밝고 도망쳣는데요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는 했는데요 제개인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전치3주에 입원은 하지않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영리한박쥐79주차된 트럭파손에 따른 화물공제조합 보상관련회사에서 근무하는 5톤 트럭기사 인데요 회사앞 주차 공간에 주차중 옆 회사의 지입차가 뒤로 운행중 차량이 파손 되었습니다.보상 문제로 전화하니 화물공제조합에 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하고 조합 담당자와 보상건으로 대화중 보상금액에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피해자측:1.차량수리비 2.기사일급 3.물류비(일대40만원×5일간)가해자 조합측:1.차량수리비 2.휴차료(1일 8만원)질문1.차량 파손으로 기사는 일을 못하고 회사측에서는 입출고 물류비가 발생하는데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질문2.조합측에서 더이상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면 보상 받을 다른 방법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