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를 곧 만나게 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제 보험사는 아니고 제가 공공시설 이용중 공공시설 결함으로 부상을 당하여 공공시설쪽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배정되어 저에게 연락이 왔고, 곧 치료가 끝나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동의서를 써야한다며 만나자고 하는데요.1. 찾아보니까 모든 동의서에 사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협박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사인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2. 제가 사인 거절시 보험금 지급이 안되나요?3. 손해사정사의 결정으로 보험금이 결정되나요?4. 만났을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