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 보험
- 상해 보험보험가장눈부신베고니아상대방의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보험사에 말하면 보험사가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아주나요?제목 그대로 상대방 잘못으로 상해를 입었습니다.골절이고 8주 진단 나왔습니다.수술하고 입원을 4주간 했고 약 300만원 나왔습니다.영상증거도 준비해 놨습니다.실비보험, 운전자보험,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습니다.실비로 일정부분 보전 받고 운전자 및 화재보험에서도 어느정도 나옵니다.아직 보험금 신청은 안 한 상태고요어떤 보험사에 이 내용을 말해야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까요? 모든 보험사에 말해야 할까요?혹시 보험사가 상대방에 구상권 청구를 할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과,보험금 수령 후 보험사에 말 안 하고 제가 직접 상대방을 고소하고 민사소송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다른가요?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힘든데 어느 방법이 나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늘밝은무궁화일상배상책임 보험 보장 범위 질문드립니다.술자리에서 21살 친구와 팔씨름을 하다가 팔이 골절되었습니다. 팔씨름으로 인한 골절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친구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않은 상태이고친구 부모님은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합니다. 이 경우 저는 친구 부모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im그라운드87단독사고 자동차 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단독사고로 흉추 11번12번 번 수술 후 치료 받고있어요.1억까지 보상된다고 들었거든요.1억한도 내에서 치료까지만 받을수 있다는건지,1억한도 내에서 치료 받고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준다는건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장해등급도 나올것같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달려보자여행자보험 일행입력시에 질문 드립니다.혹시 여행자보험은 각각 가입하는게 유리한가요?제가 가입하고 남편을 일행으로 등록하려고 하니사망보장같은경우에는 가입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요사람일은 모르니 남편도 보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20년2월시작삼성생명 전속 설계사가 타 회사 보험 내역을 볼수 있나요?보통 대리점? 같은곳은 정보 동의 인증 해주면 다 보는데 삼성생명에서도 그게 되는지요? 아니면 같은 삼성 계열만 알수만 있는건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수려한바다사자140동부화재 보험계약대출 질문드립니다동부화재 보험계약 대출 질문드립니다 홈페이지나 모바일로 보험계약 대출시 집으로 우편같은거 보내나요?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항상분명한챔피언무보험차상해로 정말급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달릴게요제가 저번주 토요일 전기 자건거로운행하다 뒤에서 오토바이추돌로쇠골골절 전치6주 수술받고 치료중에있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어있는상태인데제가 보상받을길이 없네요 ㅠ하지만 금융적인문제로 이혼을 선택하고 주소는 분리되어있지만사실혼관계라 자동차보험을 와이프명의1대 부부한정으로 들어있는상태고(사실혼은 부부한정이 된다고해서)1대는 딸과 와이프 되있는상태라보험회사 문의하니 혼인상세증명서보내달라해서 보내습니다결과는 안나왓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항상분명한챔피언무보험차상해 신청 할려고 하는데 자녀가 종합보험을 서브로 가입햇을때도 가능한가요자녀가 엄마차로 종합보험에 가족으로 등록이 되있는데 아빠가 무보험사고로신청할려고 합니다 참고로 엄마와는이혼한 상태입니다 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매일보고싶은아보카도삼성화재 보험청구 질문드립니다..보험 청구 하려면 전자금융거래 회원가입을 해야된다고 해서 가입하려는데 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했음에도 계속 사진 같은 창이 뜹니다 그런데 10년전 개명한 제 이름으로 입력해보니 페이지가 원활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지금 제 이름으로 삼성화재에 청구해서 보험금을 수령했었거든요..? 갑자기 왜 이런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해 보험보험잘생긴왕나비120업체선정지연에 따른 누수공사지연문의거실 천장누수가 올해 2번째 발생하였고 두꺼비집근처라서 직접 석고보드 구멍을 뚫었어요. 이유인즉 누수탐지하시는분이 구멍 뚫는법을 알려주셨는데 저보고하라는걸로 판단할수밖에없었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1차때도 누수탐지하셨던 동일인으로 아랫집공사는 하지않는다고 선긋기하셨거든요. 윗집공사만하신다고.이후 구멍뚫다가 미끄러저서 다치게 되었고 이후 공사대금과도하다며 업체선정지연문제로 공사지연이 3개월 가까이 되자 석고보드가루등 재채기,숨쉬기어려워짐을 느끼고 또 직접 뚫은 구멍을 임시로 비닐로 쳐서 막아놨어요. 2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구요. 이후로도 테이프가 자꾸떨어지고 틈이벌어진곳이 많아 1시간 보강했구요.구멍을 업체가 뚫어줄때까지 기다리지 왜 적극적으로 뚫었냐고 했듯이 비닐친것에 대해서 왜 비닐을 쳤냐고 왜 묻지않느냐는 저의 말에 손사는 침묵하더군요. 임시안전조치를 왜 해주지않았느냐하니 그럼 누가쳐요? 내가 비닐을 쳐요? 반문하는 손사가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사람이 아닌 그냥 사건으로 보는 모습이 역력한..비닐친이후 보험사 손사는 손해방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이건 구멍뚫은 사건에 한하여 사고경위를 단순 나열하여 받은 법률자문이더군요.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던 배경설명은 전혀없었고 .2차로 비닐을 친건에 대하여는 완전 누락되어있더라구요트러우마가 있었지만 딱히 방도가 없어서 비닐을 제가 직접 칠수밖에 없었는데도 손사는 둘다 손해방지의무에 해당하지않는다는식으로 얼버무리거나거 누락사유에 대해 딱히 이해할만한 답변을 듣질못했어요.소송하든지 몇십만원이라도 받고 인사고는 종료할지 선택하라고만해요.별건이라 말하지만누수공사와 연계해 인사고도 같이 처리하려는게 보이며 누수공사대금이 과도하다며 업체공사승인해줄테니 인사고 종결을 종용하는 느낌인데요. 과도한 공사대금을 깍아서 인사고보상금으로 맞춰주겠다는 식이었어요.비닐친 직후 업체랑 전화통화하고 제게 연락준다던 손사가 한달이상 연락이 없어서 넘방치하는거 아니냐 손사에게 토로하듯 물었어요. 공사지연사유가 중간에 업체전화했는데 업체가 못하겠다 해서 당연히 제가 다른업체를 알아볼거라 생각했다고만 반복해서 말해왔는데요.왜 내게 연락주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업체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것은 업체 탓으로 규정하고있구요..구멍뚫는행위와 비닐을 쳐서 구엉을 막은행위 모두 손해방지 의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손사의 주장이 맞는것일까요? 소송은 비용노력등 부담되어 피하고싶은데 저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대응해야하는지 중재자로 누굴선택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업체 손사등 모두 피해가 가지 않았음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