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종종미소짓는돈가스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관련 질문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다름아니라 제가 개인사업주이고 돈이 필요해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통장에 바로 이체시키는게 낫나요? 아니면 제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고 제가 사업자 통장에 돈을 넣는게 낫나요?이런 경우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추가로 앞으로 돈이 더 필요할때마다 이런식으로 돈을 이체시켜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최고로기대하게만드는소토지건물 법무사 보수액 부가세 별도 안분토지분 45,694,000/256,300,000=17.83% * 11,440,160(총부대비용)건물 210,606,000/256,300,000=82.17% * 11,440,160총부대비용 세금계산서가 끊겨있는데 법무사보수액 250,000/ 25,000(VAT)취득세등부대비용이 11,165,160 보수액공급가액 250,000 11,415,160 안분25,000 세액 안분 별도 토지분 4,458원은 불공제/ 건물분 20,542원 공제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최고로기대하게만드는소토지건물매입 법무사 수수료 안분문의오피스텔 매입 안분문의합니다총 매매대금 256,300,000토지 45,694,000건물 210,606,000 (건물가 191,460,000 부가가치세 19,146,000)법무사수수료 보수액 275,000 (250,000 / 25,000(VAT))취득세등 기타부대비용 11,165160총부대비용 11,440,160토지분 45,694,000/256,300,000=17.83% * 11,440,160(총부대비용)건물 210,606,000/256,300,000=82.17% * 11,440,160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끝없이찬란한느티나무개인사업자 보수총액신고 방법 알고싶어요개인사업자인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 세무사를 끼지 않고 홈택스 이용해서 직접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직원 두명 있는데 신고 방법이 어려울까요? 세금관련이라 잘못될까 떨려서 조심스럽게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미래미래가족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급여입금내역 문제될까요?제 식당에 어머니가 매일 나와서 일 해주시는데 제가 따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매달 100~180 만원씩 사이로 입금해드립니다 혹시 근로계약서 안썼다고 문제될까요? 세금관련해서는 어떻게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미래미래가족끼리 거액의 계좌이체도 세무조사 나올수있나요?제가 26살 남성이고 젊은나이에 장사해보겠다고 해서 친사촌형 한테 현금으로 3천만원을 빌렸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천만원씩 두번정도 줬는데 이 이체한 내역이 세무조사가 될수도 있나요? 아니면 문제가 없을까요? 세무조사 걸릴 확률을 어느정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목마른미어캣166사업자를 내고 통장과 카드를 등록하지못하였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자를 내고 통장 및 카드를 등록을 못한 상태로 여러가지 거래를 해왔습니다 등록해야되는걸 알고 기존에 거래해오던 통장과 카드 말고 새로운 사업자통장과 카드를 등록을 하고싶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거래를 해왔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애기신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질문이요 ㅠㅠ제가 4대 보험을 한 번도 가입 안 해서 개념을 잘 몰라서 질문 남겨요지금 제가 결혼을 했는데 엄마 밑으로 들어가있을 때는 제가 알바를 하더라도 직장가입료만 나갔는데남편 생기고는 지역가입료가 나가더라구요 (남편 직장 없이 알바만)근데 제가 직장 구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때 세대주는 지역가입료, 세대원은 직장가입료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드나요 아니면 남편을 제 밑으로 넣어서 직장가입료만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겨울은너무추워법인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할 때 어떤 서류들이 필요하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새로 무인 매장을 시작하게 되어 기존 사업장과 함께 단위과세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이 사업장은 처음 단위과세 신청이구요!세무서에 서류를 작성해서 가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세무서 직원들 마다 알려주시는 서류가 달라서 여쭤봅니다!1. 기본 서류-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주사무소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임대차계약서2. 법인 관련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도장3.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위에 다 준비해서 가면 되는 걸까요??이사회회의록은 꼭 준비해야하는 걸까요? (이번에 지점등기가 완료되긴 했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궁금해결소대표만 있는 1인 법인은 복지 차원..대표만 있는 1인 법인은 복지 차원에서 점심 대신 카페, 휴대폰 요금, 교통비 등을 복리후생비로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없더라도 대표만 받으니 대표 개인의 급여로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