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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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진심친절이넘치는파이리결손 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25년 결손 법인입니다. 통합고용세액 공제 전액 이월시키려 하는데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작성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오이오이리스료 관련 업무용 승용차 상여처리 문의안녕하세요법인사업자 입니다.25년 처음운용리스 시작하여 리스회사에서 약 6개월동안 50만원씩 지원받기로 하였고리스료 자동이체고 출금시도 50만원씩 적게 이체될 경우 관련차량을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하여비용을 상여처리 계산시 리스료를 지원금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지 면세 계산서 금액대로 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갑자기욕심많은삼겹살비외감법인 퇴직금 계상후 일시 회계처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022년에 설립된 비외감법인이고현재까지 퇴직금 계상을 안했었습니다.26년부터 잡으려고 하는데 22-26년꺼를 한번에 26년에 잡아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진심솔직한깍두기급여 신고 익월에서 당월로 변경시 보험료안녕하세요 기존에 익월로 급여 신고가 들어갔는데 12월 귀속 1월 지급분 급여 신고부터 1월 귀속 1월 지급분으로 귀속과 지급 통일하여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 귀속분 급여가 아예 없는 상황인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통장에서 출금이 되어서 예수금 잔액이 남는 상태입니다.그런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둘 다 12월분이 나간 건데 12월 귀속 급여가 없으니까 상계할 금액이 없어서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건강보험은 보험료로 전액 비용 처리하여도 괜찮을까요?보통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끝없이조용한피카츄법인사업자 펀드분배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증권계좌에 펀드분배금이 발생되었는데 분배금에서 제세금으로 소액떼고 예수금잔고로 입금 처리되었습니다분배금은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하고 제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나요? 선납세금으로 처리한다면 법인세 신고시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궁금해결소IT 법인을 세우고 법인 명의로...IT 법인을 세우고 법인 명의로 국산차도 아닌 람브로기니 같은 고성능 슈퍼카를 산다면 IT 거래처나 IT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으로 사더라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보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그런대로부드러운붕어빵법인대표가 법인에 빌려준 가수금을 법인차량으로 대신 받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법인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그동안 제가 법인 계좌로 가수금 형태로 넣은 금액이 많이 있는데곧 법인 폐업 예정이라가수금을 받는 대신 법인 명의 차량을 저에게 무상으로 명의 이전 하는 게 가능할까요?세무적으로 어떤 절차와 증빙이 필요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밝은오릭스169법인세 연환산 후 세금계산시 세금계산25년 4월4일 개업법인입니다.장부상 사업소득금액이 16,326,873원입니다.이때 연환산으로 과세표준을 21,769,764원으로 하고 산출세액 1,959,884원으로 계산해야하나요?아니면 같은 9%세율 구간으로 과세표준16,326,873원의 9%인 1,469,418원으로 계산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용감한오랑우탄33사업자단위과세 법인의 지점이 폐업을 하는 경우에 지점의 법인세 결산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본점 사업기간(계속사업장): 1~12월지점 사업기간(중간 폐업) : 1~10월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질문1. 법인세 결산시에 지점사업장의 결산기간은 1~12월 인가요? 아니면 1~10월인가요?2. 10월31일(폐업일) 이후에 미수금 ,세금 등이 입출금이 되는 경우에 10월31일 기준으로 분개를 입력 해줘야 하나요?ex) 폐업 부가세 환급금 발생 했는데, 입금이 12월에 입금 됨.임대보증금을 11월에 반환 받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고마운하늘소56위수탁거래에서 수탁법인의 매출인식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위탁자a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c플랫폼에서 대신 판매후, c플랫폼에서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수탁자인 b법인 통장으로 일단 먼저 입금받은 후, 수탁자b의 위수탁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탁자a들에게 뿌려주는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는 신규법인입니다.여기서 수탁법인의 매출인식분개가 궁금합니다.질문1. 이럴경우 돈이 들어와도 외상매출금이 아닌 수탁금으로 회계처리하기만 하면 될까요?(차)보통예금 / (대)수탁금(대)위수탁판매수수료수익)질문2.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는 아래처럼 하면 될까요?(차)수탁금 /(대)위수탁판매수수료수익)(대)부가세예수금질문3. 부가세신고시 이렇게 매출을 뿌려주는 구조의 법인의 경우 특별히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사항이 있을까요?플랫폼회사도 아니고, 소규모의 수탁법인입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