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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세금·세무큰몽구스265법인 개업 전 사용한 내역 분개안녕하세요. 4/1 개업한 법인입니다.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은 4/1이며 사업자등록증은 발급은 2월에 됐습니다.개업연월일(4/1) 이전 인테리어나 필요한 소모품들 구매하고 이체한 내역이 있는데요, 해당 내역들 전표일자를 실제 사용(지출)일로 해야하는지 개업연월일인 4/1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진기한큰고래112프리랜서(사업자등록) 간편장부 대상자의 자동차 감가상각+비용 처리제가 근로소득자+프리랜서(사업자등록),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 비용처리에 큰 제약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 비용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을 5년에 정액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년 800만원이 넘는 감가상각 금액도 인정을 한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감가상각 800만원한도에 관련 비용에 큰 제약이 없다는 소리인지요? 이경우 총 1500만원/년이 넘는것도 인정해 준다는 의미인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따뜻한겨울비상장 법인 주주들의 지분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비상장 법인의 주주들의 지분율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연말 매출신고할때 지분에 관한 사항을 세무소에 같이 제출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비상장 법인 주주들의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순한다향제비38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받으려고 하는데 운수및창고업도 가능한가요?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받으려고 합니다.업종코드는 641201이고, 업태는 운수 및 창고업, 종목은 택배업인 사업장인데 중소기업특별감면세액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서요.대상 업종에 해당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위용있는쏙독새266법인이면 상호명이 주식회사 들어가야하나요?법인이고 법인사업자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요법인이면 상호명에 꼭 주식회사 (주)들어가야하나요?정해진게 있나요?지점이라 그냥 주식회사없이 000지점 이런식으로도 가능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갸름한낙지28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도와주세요개인사업자 주유대와 주차료등 경비처리 하는데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장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한도가 다른가요?현재 주유비와 세금계산서를 끊은 합계액이 1,000만원 넘어서 문의드립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가 자기가 낸 건강보험료와 직원에게 50%부담금액 비용 처리 가능하잖아요.1월분 보험료는 2022년으로 넘어가는데2021년에 통장에서 나간 부분(20년 12월~21년 11월분)경비처리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늠름한메뚜기10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질문있습니다.거래업체한테 세금계산서 발행시 예를들어 업무는 5월 31일에 끝났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5월 1일로 해도 무방하나요?회사 시스템상 5월 1일로 발행을 해야되서 혹시 문제가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섹시한칼새60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공제 질문입니다.법인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을 합해 1500만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1. 이 1500만원이라는 것은 한 대에 대한 금액인가요?2. 관련 비용이 1500만원 이하면 운행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3.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약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샀으면 몇 년에 나누어 감가상각을 해야하는건가요? 자율인가요?4. 유지비용은 각종 수리비나 유류비 세차비 등이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심심한카구2062021년 중도 퇴사자 대학원 등록금 공제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2021년 4월 퇴사하였고 원천징수를 퇴사한 회사로 받아서 확인했을때 결정세액이 0원이었습니다.그런데 제가 21년도부터 대학원에 다녀서 등록금을 내왔는데 이를 22년 5월에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참고로 최근 5월에 다른 회사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22년 1~3월 까지 한 회사에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빈티지한다향제비149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할때 빠져야 하는 세금과 4대보험료들 계산방법? 법인초보입니다.이번달(22년5월) 부터 급여가 지급되고, 세금과 보험료들 납부하도록 5.1일자로 입사. 자격신청일 로 세팅중입니다.1.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시, 법인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하면 되는건가요?2.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원천징수할 소득세,주민세등이 빠지고 사업장성립신고때, 신고한 급여에서 나머지 차액을 제가 직접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4대보험료와 세금들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가요? 이 금액들을 알아야 정확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할수있는거죠? 4. 제가 매달 10일 이전에 미리 계산된 내용의 세금과 4대보험료에 대해서 세무서에 세금납부하고,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오늘이 10일인데 오늘까지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이번달에 급여를 정확하게 지급할수 있는건가요?5. 급여일도 제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지 도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