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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세금·세무큰몽구스265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법인등록번호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지난 월에 업체로부터 수기(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금액만 확인했었는데 다시보니 공급받는 자(당사) 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로 작성해주셨네요...필요적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으로 아는데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면 수정해서 받아야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견실한제비254직원 공상처리시 회계처리가능 한가요?생산부 직원의 산업재해로인한 병원치료비를 회사부담한경우 회계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증빙은 어떻게 구비해놓으면 될까요?혹시 세법상 문제는 안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빨간천인조196세금 타인납부시 회계처리를 어케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A라는 법인을 A라는 사람이 운영하다가 잘 안되었습니다. 세금은 체납되어있는 상태로 법인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B라는 법인에 B라는 사람이 운영중입니다. A와 B는 가족이구요. 지금 B회사는 매출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A라는 사람은 B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급여, 배당 등 돈을 뺄 길이 없습니다 .A회사의 체납을 B 회사가 타인납부를 통해서 납부를 할 경우에 B회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선한고슴도치151미국 법인 세무 관련 질문입니다(with 스테이블코인)미국 법인에서 직접고용되어 급여를 달러가 아닌 USDC로 받게 된다면,한국에서 세무 신고는 가능하나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개인사업자에서 회계년도 중 법인전환 한 사업자입니다사실관계1. 2019년 10월개업후 상시근로자 5명 2020년 상시근로자수 10명 으로 증가 2020년 고용 증대세액공제 적용2. 2021년 1월-03월 상시근로자수 20명 으로 증가 2021년 03월31일로 법인전환 하였음3. 2021년 04월 이후 전환법인에서 전환하기전 근로자 20명을 고용승계 받았으며 2021년4월-2021년 12월 상시근로자 25명일때가. 상기내용과 같은 현황으로 볼때 승계받은 전환 법인의 직전년도 상시근로자수는 전환전의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인 10명으로 하는지2021년 04월 승계받은 인원 20명으로 함이타당한지요?나. 전환전 사업자의 상시근로자를 직전년도 상시 근로자로 한다면개인사업자는 1-3개월 전환한 법인사업자는 4-12월 해당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모두 가능한지요?감사합니다 . 답변부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검붉은매사촌55기부금의 세액공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사회복지 법인별로 세액공제 비율이 다른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법인별로 세액공제 비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법인벌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멋진타조98모임으로 발생된 수익 세금 신고소모임을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모 회비를 걷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모 주최자는 주최측이 고생했고 정보를 알아본다는 취지와 수고를 한다는 점에서 인당 1~2만원 정도 수고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각 정모는 8인으로 제한을 둡니다. 그럼 각 정모당 대략 8~16만원의 수고비가 발생되며 이를 운영진 4명이서 분배합니다. 한 주의 2번씩 한 달이면 8번이 위와 같이 발생된다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1. 이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세금 신고를 한다면 어떤 종류로 신고를 하게 되는지요? 3. 세금 신고를 한다면 특정 금액 이상부터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하얀재칼295법인사업자 내기전 사업지출비 부가세 환급?법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준비기간중 기자재구입 ㆍ수리비용 지출시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사업자를 내기 전 지출된 윌세등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모던한담비128차사고로인해 수리한 비용 매입공제 가능할까요법인사업장이며, 코란도(화물차) 를 고정자산 등록해서 사용하는 일반광고회사입니다.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수리비용이 발행되었습니다.카센터에서 세금계산서랑, 신용카드 증빙을 사업장으로 받고 수리하였는데, (판)수선비로 공제받는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사려깊은레아147국내여행사 통한 여행시, 인보이스발행안녕하세요. 국내여행사를 통해 국내연수를 진행했고, 총 비용은 20,000,000원 나왔습니다.이 금액에는 항공료, KTX, 숙박료, 식비, 간식비, 여행사마진(?)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여행사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해 줄 수 없고, 20,000,000원의 인보이스 한장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한다고 합니다.1. 인보이스 한장 만으로 세금계산서가 대체 될런지요? (해당 인보이스에는, 항공료, 숙박비 등의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2.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은 사실 실비 정산적인 성격이라 생각됩니다. 여행사가 실제 업체에 돈을 지급했을텐데, 이에대한 카드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등을 달라고 해야 할까요?3. 여행사 마진(?)은 각종 가이드 인건비와 서비스비용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건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닌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