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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견본비 계정과목 처리시 궁금해서요매달 한 업체에서 계산서를 발행해오는데 회사에 물어보니까 샘플비용이라더라고요, 이건 견본비처리하나요?견본비에도 한도가 있나요?샘플이긴해도 제품을 구입한거면 견본비든 상품이든 어떤것으로 비용처리해도 상관없나요?매달 고정적으로 견본비가 한 업체에 발생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지혜로운바다표범34해외 본사가 대납해주는 경우 회계처리안녕하세요.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투 법인입니다.국내지사가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인테리어 비용등 큰 금액을 인테리어 업체에 직접 송금을 해주었는데, 세금계산서는 국내지사로 발행을 했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엔 국내지사에서 해외 본사로부터 차입을 해서 국내지사에서 지급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지난 1년동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구요.장부상에는 가수금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외투 다니면서 관계사론 형태만 봐오고, 출장간 직원 비용이나 국내에서 파는 연구용 샘플 같은것을 부득이하게 대납해줄 경우에는 서비스 차지처럼 5% 정도 가산해서 청구하는 경우는 봤습니다.혹시 이게 맞는 거래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털털한홍학42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와 방법은 무엇인가요?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장점이 무엇인가요? 감수해야 할 사항도 있나요?또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하얀도요253전자세금계산서 보관 및 발행일자 문의현재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거의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문서 보관 및 발행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문서로 보관해야 하나요? 문서로 보관시 기간은 얼마동안 인가요?2. 세금계산서 발행시 8월분 공사대금에 대하여 반드시말일자(8/31)로 작성 및 발행해야하나요? 혹시 8월분 공사대금일때 9월 14일 작성 및 발행일자로 했을시 문제가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고운뻐꾸기226월급쟁이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투잡을 하면 다니는 회사가 내가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한 사실을 알수있나요? 불이익을 받나요?월급쟁이는 투잡금지로 알고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회사가 알수 있나요?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은 어떤식으로 하나요?회사에서 알아낼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수줍은코끼리35주택임대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빙은?법인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데요, 사무실로 사용할거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는거에요, 계산서를 받아야만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임대인이 계산서도 아닌 다른 증빙을 주겠다고 했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귀뚜라미230회사 자본금에 직원퇴직금도 포함인가요?회사 자본금에 직원퇴직금도 포함인가요? 자본금이라는건 회사에서 어떤 부분까지 포함 하는건가요? 회사가 5000만원으로 설립했고 2년후 자본금이 4억이 되었다면 어떤 의미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슬기로운귀뚜라미286법인 개인 사업즈 구분하는 방법 알려주세요법인 개인사업자 구분방법 알러주세요 회사다닐때 이걸먼저 알고 다닐수 있을까합니다 어떻게 해야 입사전에 알수 있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들소34투잡소득으로 얼마까지괘차나요?쿠팡이츠랑쿠팡플렉스로달에 80만원아래로 버는데이때 회사에 안걸리는금액이얼만가요?누군달에 80이라고하는디..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반반한관수리260월 정기과금 성격의 사용료 세금계산서 발행시점 법으로 정해진 회계 기준이 있나요?법인사업자로 전월 사용량에 대해 작성일을 전월로 기재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내부사정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지연되는 사항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10일까지가 어려울경우상호 협의하에 작성일을 다음 달 (당월) 기준으로 계산서 발행해도 세무 감사시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계산서 처리 방법에 대해 일관적으로 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이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이 단지 내부 처리(프로세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부분일까요?아울러, 대금지급은 7일을 넘길경우 당월 지급은 마감 되고 다음 다음월(익월)로 이월 되는 사항입니다.또한 마감일자 10일에 계산서 발행시 상대방에서 계산서 발행하면 그것으로 국세청에서 전송승인이 이뤄져서바로 erp나 내부처리 업무 등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지출결의서 상신을 안해도 무방한것인지...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단지 시스템에서 업무를 하는 직원이 부수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으로 상대방에서는 발행하면 그걸로 신고가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