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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늘씬한돌고래117법인카드 사용증빙 종이영수증 꼭 필요한가요?어차피 카드전표 조회되니까종이영수증을 안모으고 있는데 괜찮나요??법인카드 종이영수증을 꼭 모아야하나요?나중에 종이영수증 없다고 비용처리 안된다고 하면 곤란하니까요ㅠㅠ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놀라운쏙독새2891인 개인사업자 경비처리시 접대비 항목에 관한 질문 입니다.1인 개인사업자로 직원은 없습니다.이런경우 식비는 경비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그렇다면 거래처사람을 만나서 점심 이나 저녁을 먹거나 업체 방문시 음류수등을 구매해서 방문하거나하는 부분은 접대비 항목에 포함되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영수증만 보고는 식비인지 접대비인지 구분이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무사무소에 매달 사업자카드사에서 발송되는 사용내역영수증에 누굴만나서 사용(접대)이런 것을 표기하여 세무사에 제출 해야 하나요?어떤 방법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사무실에서 쓰는 렌탈료+임차료 에 대해서요~복사기 관련 사무실에서 쓰는 렌탈료와현재 사무실 월세(임차료) 등과 같은 부가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인데요.원래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나요?현재 사업자등록은 다른거구요.. 상황이 좀 있어 회사 인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둘다 법인인가 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법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의 특성상 1명 일 때도 있고 5명까지 불어날 때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현재는 벤쳐정신(?)으로 현찰로도 줬다가 은행송금도 했다가, 새 노트북을 하나 사주는 것으로 월급을 퉁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계장부에는 정확하게 얼마의 현금이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쓰고 있기는 하지만 계좌 송금한 것 외에 직접 현찰을 손에 쥐여준 경우나 급여를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로 대신했던 것은 은행 기록 등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매출규모가 1억을 넘어가면서 점점 걱정되기는 합니다. (매출이 1억이 넘어도 매입이 더 많아서 아직 부가세환급을 더 많이 받는 처지이긴 합니다만)이렇게 급여를 현찰로 주고 하는 것이 계속 용인되는 것인가요? 혹시 어느 정도의 직원수나 매출규모 이상이 되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지금이라도 당장 급여를 은행계좌 송금을 하고 싶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상냥한가재182법인세 이월결손금에 대한 질문입니다법인세 이월결손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인세의 중간예납에 이월결손금을 넣어 신고했을시에 3월달에 법인세 신고때 중간예납떄 공제했던 이월결손금을 기공제액으로 빼주고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포함시켜 세액을 계산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똑똑한부전나비2091인법인 설립시 세금관련한 문의입니다1인법인 설립시에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1인법인을 설립시 세금은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만 내면 되는건지 무보수로 대표등록이 된다면 원천세는 안내도 되는것인지 원천세 낼시 세율이 얼마인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더 많을시에 환급받을수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사업장이 2곳인데.. 세금발행시 질문이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이며.. 사업장 두곳을 운영중입니다.세금 관련 업무를 해야할때.. 혹시 사업자 등록번호에 따라 각각.. 발행이 가능한가요?제가 운영을 하니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업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현금영수증을 발행 후 취소 질문..회사 사택에서 가전제품이 고장나서 a/s 수리 후.. 비용을 지급했습니다회사쪽에서 지원이 되니.. 현금영수증을 요청했고 발급까지 받았는데..회사에선 기업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네요..좀 복잡한게 a/s 기사님이 취소방법을 몰라 안해준다는데.. 이 경우취소요청을 해도 안된다고 모른다고 하는게 거부사유가 되는지?취소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임차료 비용질문..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법인사업자 사무실을 임차할 상황인데.. 사무실이 간이과세자 이기 때문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월세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된다면..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비용처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혹시 수입차에 대해 렌트나 리스를 이용했는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화물은 된다던데.. 세금 비용처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