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착실한돌고래159폐업시잔존재화계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본사-지점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입니다.지점이 11월에 폐업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하는데 고정자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본사로 받았고 매입세액공제도 본사에서 받았습니다.지점 고정자산이라 고정자산 등록은 지점에서 했는데 지점 폐업할때 잔존재화 계산을 해야하나요?지점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안받았으니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은 안해도 되는건가요?본사에서 부가세신고시 잔존재화 계산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동구밖과수원길10월에 끊은 세금계산서를 지금와서 취소할 수 있나요?10월에 상대거래처와 내년 건에 대해 5천만원짜리 계약 이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10월중에 다 받음)까지 받았습니다.근데 상대방측에서 12월에 와서 계약을 취소하기를 원합니다. 세금계산서는 10월에 끊었는데 해당 건을 취소할 수 있나요?10월꺼 수정하면 가산세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12월에 같은 금액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끊어도 되나요,,?세무서에서 문제 삼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미래도소문난꿀벌중고상거래 매입자료 잡을 수 있는 방법개인에게 의뢰받아 온라인 상거래로 중고물품을 팔았습니다.팔때 매출은 저희 사업자번호로 잡히고..매입은 개인에게 받은거라 없는상태 입니다..매입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언제나찬란한개그맨세무사 안내로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문제 발생,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저는 SOOP 플랫폼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로,방송 수익을 포함한 소득 전반에 대해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겨 왔습니다.몇년전 세무사 측에서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보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권유하였고,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는 낼 것이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가세 낼 것 없다는 내용은 카카오톡 메시지로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저는 이 안내를 신뢰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했고,부가가치세 10퍼센트 부담이나정기적인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에 대해서는별도의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약 부가세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그런데 최근 세무사 측에서과거 수년간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며수정신고를 진행하였고,그 결과 상당한 수준의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정리하면 • 세무사 권유로 사업자등록 진행 • 부가세를 낼 것이 없다는 안내를 받음 • 해당 안내를 신뢰하여 별도 조치 없이 몇년 경과 • 세무사 측 신고·관리 과정의 문제로 부가세 신고 누락이 확인되어 가산세 발생이런 구조입니다.또한 세무사 측은본인들의 신고·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수습하는 수정신고 및 세무서 대응과 관련하여추가 세무대리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였고,해당 비용은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이후 제가 과실 책임을 문제 삼으며, 세무사 측의 과실로 수정신고건 비용은 반환 해달라 요청하였으나“수정신고를 취소해 주고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을 제시하며사실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세무사 측은본 사안이 본인들의 과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응하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소송으로 다투라는 입장까지 밝힌 상태입니다.현재 쟁점 1.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을 권유하며 부가세를 낼 것이 없다고 안내한 행위가세무대리인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2. 그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3. 세무사 과실로 발생한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추가 세무대리 비용을 청구한 것이 정당한지 4. 이미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내용증명 발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향후 대응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세무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부가세 수정신고 자료 등 증거 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본 사안에 대해내용증명 발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 가능성 및 전략에 대해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청초한재규어38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았지만 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매출에 대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회생채권으로 인정받아 일부 수금 및 주식 발행된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잡이익으로 잡으면 되나요?아니면 매출로 인식만 하면 되나요?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회생채권 인정 받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청초한재규어38회생채권으로 신고 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전 거래가 회생절차에 돌입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용역 제공 근거를 제출하여 회생채권으로 인정 받았습니다.그리고 얼마 전 거래처가 회생절차를 졸업하였습니다.회생절차를 졸업하였으니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인자한숲새191법인사업자 업종 추가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안녕하세요기존 법인사업자에서 광고대행업 업종을 추가하려고합니다.절차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업종 추가 후 사업장등록증에 새로 업종추가해서 변경하는걸로 알고있는데,해당 절차는 세무사가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은 법무사 통해,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사 통해 진행하는게맞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현재도야망이넘치는포도잼공익법인 목적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공익법인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해서 수익사업의 경우엔 부가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목적사업 관련해서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장처럼 1월 말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금쪽같은멧새153일반사업자인데요 과세사업과 면세인 농산물을 판매하는데요 부가세는?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헤서 매출이4천정도에부가세가 있는데요면세에서은 매입은 많은데 매출자료가 없이 1억정오 매입 인데요 부가세는 있고 면세 매출자료는 없는데요면세는 소비자 직판을 하다보니 매출자료가 업어요이럴땐 어떻세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힘찬에뮤32부가세 잔존재화 계산 시 문의드립니다.1. 폐업 부가세 잔존재화 계산 시 당기 영업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제외한 나머지 자산분만 합산해서 잔존재화 계산해도 되나요?2. 인테리어 철거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자산 처분손실, 이익 반영 안해도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