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에 관련앞선 질문 오류로 다시 질문 드립니다.해외 거주자(미국)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해외거주자가 사망 시 자녀(미국 거주자)에게 상속세할 경우상속세에 관련하여,상속 대상 부동산이 한국내 부동산으로 국내 상속세법에 따르면 자녀인 상속인이 한국에 상속세를 내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미국법 상으로는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또 내게 되는지,양쪽 중에 한군데 서만 내면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