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시뻘건앵무새111부모님의 채무를 거부할수 있나요???부모님이 두분 다 돌아가신 경우 채무가 있는 경우에 자식들에게 돌아온다고 들었는데요.그 채무도 거부할수 있나요?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훤칠한오소리74토지재산세 직계 가족만 내야하나요?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빠가 토지 재산세를 내왔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직계라고 고모에게 재산세가 나왔다고 합니다.아빠 앞으로 나온 재산세는 아빠 살아 생전 막내동생이 모시면서 재산세를 냈었습니다. 그것을 아빠 살아 생전에도 왕래가 없던 고모한테로 재산세를 부여했다고 자기가 낸다고 합니다. 저희는 계속 하던대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루나나상속분할협의 소송시 질문있습니다.모친과 자녀가 아들 딸 둘이라는 가정하에. 상속 비율에 자녀 딸이 생전에 큰돈 가져간게 꾀 된다면 아들이 가져갈 비율이 더 많아지는건가요?아니면 딸이 생전에 가져간 돈이 많아도 상속 비율은 같은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명랑한레아67무허가 주택있는땅인데 매매가 1억정도 인땅을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일단 5천만원까지 비과세양도되는거 받은적없고요이땅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내년되면 세법바껴서 더 싸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심심한원숭이65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들어오던 세입자 월세들을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려 합니다.집은 아버지 소유입니다.어버지가 현재 위중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운명하시고 난 뒤 추후에 예기치 못한 비용으로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 세입자들 월세와 개별 수도세 같이 입금되는 것들을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 시키도록 하려고 하는데 추후에 문제 될 것이 있을 가요? 배우자 공제 6억인 것으로 아는데, 배우자 공제를 훌쩍 넘는 거래를 서로 해오시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영원히멋진조랑말미성년 증여세 공제기간 10년 리셋 기준공제기간 관련 질문입니다예를 들어 미성년 자식에게 2019년 직계존속이 2000 만원 증여 (2000만원 한도 증여세 없음) 2024년 직계존속이 1000 만원 증여 (증여세 10% 인 100만원 납부) 2029년 직계존속이 2000 만원 증여 시 2000만원 전액 공제 되나요 ? 아니면 24년 증여 포함되어 1000만원만 공제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영원히멋진조랑말미성년 증여세 공제기간 10년 리셋 기준공제기간 관련 질문입니다예를 들어 미성년 자식에게 2019 년 직계존속이 2000 만원 증여 (2000만원 한도 증여세 없음) 하였고, 2024년 직계존속이 1000만원 증여 (증여세 10% 인 100만원 납부) 한다면 공제기간 리셋되는것은 2029 년 (29년에 다시 2000만원 증여시 증여세 면제?) 으로 봐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루나나상속 문제에있어 질문 있습니다...만약 모친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들이 아닌 손녀에게 가는 경우도 있나요?법적으로 그게 가능 한지 알고싶습니다.유언이나 그런걸 남기면 아들이 아닌 손녀에게 가는 경우도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푸른고릴라153상속포기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가족이 가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어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현이장군재산 상속자 행방불명상태 찾는방법?얼마전 갑작스럽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는 손자인 저와 고모,아버지 입니다.할머니 부양은 손자,고모가 했고 아버지는 10년넘게 집안 재산 말아먹고 잠적한 상태 입니다.동사무소 통해서 직계자손 권환으로 인천 어딘가에 거주중인것이 확인이 되었고 등기우편으로 상황을 적어 보냈지만 역시 대답이 없네요.상속 재산은 많지 않습니다. 1천~1천500 이며적은금액이기 때문에 법률 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돈이 욕심나는게 아니라 저랑 고모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죽어가는 순간까지 모른척했고 직계자손인 저에게 까지 천만 단위의 부채를 떠넘기기도 해서 단돈 1만원도 주기 싫습니다. 집안재산합산해서 해먹은 돈이 억단위는 될겁니다. 경찰서에서 행방불명 소송 신청 같은게 별도로 있나요? 하려면 지참 서류같은건 뭐가 있나요? 어떻게든 소식을 알려도 상대가 재산분활 이나 양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