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화이팅 신나게상속이 이미 끝났음에도 돈을 주지않을때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상속을 하는데 있어서 총재산 13억이 나왔는데 딸 4명 각각 5천만원, 아들1명 나머지 전재산을 갖는거에 합의했어요. 아들이 딸들에게 5천씩 나눠준다했어요. 전원 도장까지 찍고 했는데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줄인다하고 아직 돈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럴때 돈을 계속 주지 않는다면 어떡해야하나요?? 이미 할아버지 명의의 집과 재산은 다 아들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솔직히 할아버지 살아생전 아들과 친하지도 않았고, 둘이 매일 욕하고 싸웠고 할아버지가 엄청 속썩었습니다. 형제우애를 생각하여 그냥 재산합의를 한건데 이렇게 나오니 어이가 없기도 하네요. 무슨 유류분소송 이런거라도 있나요? 이럴때 최후에는 n분의1로 다시 찾아올 생각입니다.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알티스정부가 넥슨 창업자 유족에게 상속세로 받은 주식에서 배당금으로 128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정부도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나요?정부가 넥슨 창업자 유족에게 상속세로 받은 주식에서 배당금으로 128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정부도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나요? 배당금은 어디에 귀속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풍요로운삶상속세는 어떤 방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나요?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11년 전에 돌아가셨고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이 있는데어머니에게 토지가 있는 실정인데이런 집의 상황이라면 상속세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조금이라도 줄이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작은혀니어머니 사망보험금 및 연금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친어머니 돌아가시고 보험금 및 연금을 친자식인 저만 받을수 있는거죠? 사실혼인 새아버지가 소송걸어서 사실혼 배우자가 받게끔 하는 법적 소송 걸수도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 당연히 엄마 재산을 줘야한다는식으로 얘길 하던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엄마 친자식이자 하나뿐인 외동 딸입니다. 앞전에 어머니 사망보험금은 새아버지 협박으로 어쩔수없이 드렸는데 연금은 지키고 싶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많이역동적인앵두상속세 공제 확대 뉴스를 보고 질문드립니다뉴스를 보니 상속세 공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자녀에게 상속할 때도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아님 부부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풍요로운삶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내는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고 하던데최근에는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수준인지 궁금합니다.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지금도호기심많은사장님자녀가 미성년자 상속세 기준 궁금합니다나라에서 지원받은 돈도 상속세에 포함되는 건가요?지원받은 돈을 다이렉트로 자녀 통장으로 보내서 그 돈을 주식을 사거나 하면 세금 등에 대해 문제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확실히향기로운야생마아이한테 조부모님 증여세율이얼마일끼요?손주한테 조부모님이 바로 증여해주는 세율은 대략 몇프로일까요 상속세랑 증여세율은 다를까요? 대략적으로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갑자기굳센율무차상속 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해요연락이 안되는 형제가 있으면 가족이 대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형제 지분만 남기고 모두 각자 수령하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정말풍성한자두고인의 부모님 토지(주택 포함)를 자녀(8명중 명의3명) 명의로 변경 후 재 조정(8명)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2024년 12월 고인이된 부모님의 토지(주택 포함)를 형편이 어려운 자녀(3명)에게 양도하였습니다.8명의 자녀중 3명(1명 5, 1명 2, 1명 1)이 일정 비율로 상속이 완료되었습니다.그런데 부모님이 일구신 터전의 주택을 훼손없이 잘 관리하겠다던상속자 1명(지분 8중 5)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한다고하며상속전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상태입니다.이에 상속전의 상태로 각 자녀가 지분을 일정비율로 (1.25%)로 나눌수 있는지요.물론 상속받은 자녀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줄때는 언제고 이제와 그러냐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이럴때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다시, 2024년 12월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