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세금·세무
때론부유한벨로시랩터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토지보상금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외할아버지는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께서 갖고계신 땅과 건물에 도로가 생길 예정으로 토지 보상금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현재 외할머니 및 나머지 형제자매들과 이 보상금에 대한 상속 비율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궁금한 것은 2가지 입니다.첫째, 현재 이 토지+건물에 대한 상속세가 나와있는 상황인데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도 따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만약, 토지 보상금이 나와있는 상황이라면 토지보상금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하고 현재 나와있는 토지+건물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둘째, 위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피상속인들의 상속 비율협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 재산으로 환수될 가능성도 있나요? 있다면 몇 년 안으로 협의하고 찾아가야할까요?현명하고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