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cola상속세라는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부모가 자식한테 무엇인가를 물려준 경우에만 상속세에 해당하는건가요? 이 상속세가 어느 경우까지 해당하는지 정확한 뜻이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맛있는부엌24세법을 통틀어 물납이 가능한 곳은 어디일까요?세법을 통틀어 물납이 가능한 건 무엇이 있을까요? 상속세의 물납은 익히 들어서 알지만 이 외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고매한크낙새25상속세 신고하고 안내는게 유리한가요? 신고안한 뒤 나중에 내는게 유리한가요?상속세가 있으면 일단 신고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세금이 책정될 때 신고 안하고 나중에 내는거랑 신고는 해놓고 안내는거랑 차이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고매한크낙새25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증여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이도 상속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인데 어떤점을 다르게 보고 세금의 종류가 구분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의 상속세문제매형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재산(부동산)을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려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상속인은 두가지 상황중 하나를 선택하려 하는데 각 상황에서 발생할수 있는 세금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상속세 신고는 일단 6개월내에 신고하려 함).보다 구체적으로 각 상황별로 증여세 과세문제와 상속세의 수정신고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그밖에 고려해야할 점을 답변부탁드려요1)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상속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상속 미등기 과태료 부담)2)협의에 의하여 임시로 어머니에게 등기후 추후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인에게 부동산 상속등기하는 경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증여세와 상속세 차이가 무엇인지요?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증여와 상속일텐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특히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Bevet상속세는 어떤 기준으로 거둬가고 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바뀔까요상속세에 한번도 고민해본적 없는데, 몇년 전에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마치 불난집에 불구경하다가 저도 언젠가는 당할 느낌이 나더라구요 상속세 정말 무섭더라구요.... 현재 부모님 명의로 토지와 건물이 좀 있는데요 상속 받게되면 몇% 세금을 낼까요?어느정도 부과가 되는지 알고 싶네요! 가격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억대와 몇 십억대인 것 같네요 살아계실때 상속받는거와 돌아가신후받는것과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만약 제가 파산신청하면 상속세 안내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파라오우리나라 상속세에 대에 문의 드립니다.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상속세가 적은것으로 알고 있는데왜 그런건가요?그리고 상속세가 많으면 부자들의 돈의 융통에 저해가 되어 경제에 저해가 된다고 하는데상속세를 거둬들이는 방식을 변경해서 경제성장에 저해되지 않고상속세를 거둬들일수는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렌고쿠쿄쥬로상속세 사전 증여 혐의 소명 질문드리고싶어요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입니다.이러한 경험도 주변에 조언을 구할 지인이 없어 부득이하게 여기에 여쭙니다.작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생전의 통장 입출금 내역 중,어머니, 막내 외삼촌, 친동생(어머니의 가족들) 계좌로 전달된 내역이 있어 상속세 사전 증여 혐의에 걸려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상황은.1. 외할머니, 어머니, 막내 외삼촌, 본인, 동생 구성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2. 막내 외삼촌은 정신장애,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몸이 편찮으셔서 어머니께서 특별한 직장 생활 없이 가족을 케어하였습니다.3. 외할머니께서 집세와 연금으로 인한 수입이 있었고, 저희 가족의 주 생활비가 되었습니다.4. 소명해야 하는 총 금액은 5천만 원 정도, 기간은 12년도~ 22년도까지 평균 출금 금액 평균은 50만 원 정도입니다.5. 할머니가 유학 간 동생 학비를 지원해 주셔서 동생에게 900만 원 정도 이체 된 내역이 있습니다.대부분 2번 시절에 생활비를 위해 어머니 직불카드로의 출금이나, 신용카드의 대금을 갚기 위해 출금을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추가로 궁금한 건 12~13년도에 20만 원씩 출금한 내역까지 소명하라고 연락이 왔는데,,이 시절은 할머니가 직접 사용한 내역도 있을거로 추측됩니다.그냥 카드 사용 내역 이런 걸 첨부해서 생활비라는 걸 증명하면 소명이 될까요?무작정 세무사를 찾아가면 해결책이 보일까요??어떤 식으로 소명을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네요,,어머니도 우울증으로 무기력하신데 정말 힘이 드네요도움이 될만한 조언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유디티남편이 사망햇는데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잇어요사실혼 관계 남편 사망법정 상속인인 어머니가 아파트를 상속받음채무자 변경 안한 상태어머니가 거동이 어려우세요 요양병원에 계셔서요.등기부등본상 어머니 명의로 상속 완료채무는 망 남편 명의이 아파트를 제가 증여받을 경우채무가 망 남편 명의인데부담부증여처럼대출 부분 제외하고 증여세 나올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