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풍요로운삶상속세, 어머니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요?집에 아버지가 돌아기면그 재산을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나눠 받게 될 것인데혹시 이렇게 해서 다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 보다차라리 이 번에 바로 어머니를 건너 띄고 자녀들만 상속을 받는 것이더 유리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총명한애벌래33아버지가 상을 당햇을때 준비해야 할것들이잇을까요?상울 가 치루고 이제 사망신고까지 끝냇는데 앞으로도 할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것들이 잇을까요? 정리해주실분 잇으신가요? 막막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철저한누에78상속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승계여부.제가 알아보니 어머니가 부동산을 승계 받을시,거주는 인정되어 비과세혜택은 승계가 되고,장기보유특별공제은 승계가 안되어 상속취득후 3년 이후부터 적용 받는걸오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어머니께서 2016년12월에 1/70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그럼 공동명의로 인정이 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승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지분 취득이 10년가까우니 후에 80%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철저한누에78장애인 증명서로 상속신고시 인적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상속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자녀들중 자가면역질환이라는 극희귀병을 진단 받은 자녀가 있고, 5년 산정특례 적용중이고, 지속적으로 검사와 약을 복용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용을 해야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장애인증명서도 있습니다. 상속신고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병명: 면역글로블린 G4 관련 질환상병코드: V900, 178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철저한누에78상속세 신고시 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 모두 선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령 자녀3명 중에 장애를 넣어 인적공제를 선택하면 배우자공제 5억을 선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배우자공제: 5억기초공제: 2억인적공제: 1.5억(3명)장애인공제: 3.2억이렇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철저한누에78배우자 공제(법적상속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감정평가(부동산): 11억 8,285만뭔가족구성원: 어머니, 형제3명상속인: 어머니 전액 상속법적 상속비율이 1.5 1 1 1로 알고 있고,그럼 어머니 법적상속 금액이 6.82억이 됩니다.그럼 배우지 공제는 6.82억으로 선택하고 일괄공제 5억을 선택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베어주니아버지가 받던 개인연금을 아버지 사망 이후 자녀가 받게 되면, 상속가액을 연금 정기금평가로 환산하여 납부하게 되나요? 어떻게 상속재산을 확정하게 되나요?아버지가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를 아들로 가입한 종신보험을 아버지가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하고 나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피보험자인 아들로 변경하여 아들이 연금을 계속 받게 되면, 상속세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고 납부하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풍요로운삶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받게 되면 빚도 상속이 되나요?가령 부모님에게 1억의 재산과 5,000만원의 부채가 동시에 있다면재산을 상속 받게 되면 1억의 재산과 더불어서부채 5,000만원도 제 명의로 넘어오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꽤인사이트있는양파부모님께서 빚이 많을때 유산상속문의부모님이 연로하신데 돌아가신후 재산정리를 어떻게 하나 궁금합니다, 부모님밑으로 자식은 저랑 오빠한명입니다,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실경우, 어머니가 부채까지 떠안는건지 어머니가 재산포기할 경우 저랑 오빠가 다 갚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일찍부터 부모님 두분 다 소득이 없어서 부채가 있고(부채가 어느정도인지는 돌아가신후 조회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 현재3억짜리 아파트한채 아버지명의로 보유하고 계신데 주택연금도 받고 있으셔서 사실상 돌아가셨을때 빚이 더 많을거 같습니다,전문가 안끼고 개인적으로 부모님재산정리하려할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부채가 더 많으면 상속포기하면 끝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붉은용부모님 사망후 남겨놓은 일부금액 관리 관련부모님 두분 다 사망후추모공원 관리비로 일정 금액을 남겨두었습니다.(부모님 돈의 일부)사용 목적 첨부해서 따로 모임 통장을 만들어 입금해 두었는데정기예금으로 가입해도 될까요?지금은 제명의로 된 통장에 사용목적 기재해서모임통장으로 해 놓았습니다.이 돈은 추모공원 관리비에만 쓸 돈이라괜히 예금이나 수익이 되는 곳에 넣으면 상속 관련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참고로 저는 며느리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