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세금·세무
starnight82
부모님께 증여 후, 상속시 반영 되나요?이번에 아파트 구매하면서, 잔금을 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잔금 부담을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형식으로 하려니, 제가 집을 증여 받기도 힘들고(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구요..) 나중에 상속으로 아파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빌리는 형식으로 하려니,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매달 이자 갚으실 능력도 되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증여하는 형식으로 하려니, 제가 증여형식으로 하면, 나중에 상속받을 때, 그 금액이 상속 공제에 감안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부모님께 증여를 하면, 나중에 상속공제가 안된다는게 맞는지)여부와 더불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부모님(정확히는 아버님) 아파트 잔금을, 나중에 상속공제 또는 상속세 감면에 포함시킬수 있는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