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재빠른들소8자녀가 2명 있는데 1명에게만 상속을 하면 다른 1명이 유류분 신청?안녕하세요ㆍ자녀가 2명 있는데 1명에게만 상속을 하면 나머지 1명이 유류분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ㆍ보험 계약시 1명만 보험수익자로 해도 나머지 1명이 보험금에 유류분 신청 할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기막히게지조있는포도상가주택 상속할때 지분을 어떻게 해야 취등록세와 상속세를 줄일수 있을까요?상가주택(점포93.7m2/주택93.7m2)을 상속을 배우자(무주택자), 첫째아들(무주택자), 둘째아들(유주택자) 총3명이 받을 경우1. 주택이 아닌 상가부분의 지분 일부를 둘째아들이 받을 경우 2주택이 되지 않고 1주택이 유지되는가요?2. 2층 주택부분중 세입자 없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PEODCQ10억원이 있을때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어느정도 인가요예를 들어 부모님이 재산이 10억 현금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이것을 살아생전 증여를 할때의 세금과 돌아가셔서 상속을했을때상속세는 어느정도를 내야 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궁금이2안녕하세요 상속세 납부와 상속에의한취득세,상속등기 등 어려워서 글남겨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상속받게 되어 글남깁니다. 아버지가돌아가셔서 상속을받아야하는데 누나한명있습니다.상속은 제가 다 받는걸로 되었습니다(채무,집포함)저기위에 제목대로 3개말고 더 신청해야할게있나요?서류가 좀 복잡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취득세낼떄 무주택자 자녀(저)인데 감면 받을수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알려주세요 ㅠㅠ 아버지 재산이 그렇게 많지않아서 셀프로 할려고합니다.(집포함 추정재산이 1.5억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상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PEODCQ부모 사망후 통장에 1억이 있다면 상속세를 제외하고 받을수 있는가요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두분다 돌아가셧을때 그런데 부모님 통장에 모르는 돈1억이 있다면 상속세를 먼저 제외하고 돈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아프로아프로어느 정도의 상속액까지는 상속세에서 면제가 되나요?저는 아직 부모님 두 분 모두 살아계시면서 결국 상속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이런 경우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 상속이 발생되면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캐슈넛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다. 긴급한상황임에 감안하여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대상속·세무 관련 상담드립니다. 조부모는 2001년 모두 사망, 상속인(부친 포함 5남매)이 현재까지 토지·건물(주택+상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5.6. 부친도 사망하였고, 다른 형제들과는 연락·협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때 조부 소유 토지·건물(공시가 합계 약 11억, 1인 지분 약 2.5억) 중 부친 지분 1/5에 관하여, ① 조부→5남매 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친 지분 전부를 모친에게 상속’하는 내용으로 단독 상속세 신고가 가능한지, ②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가액을 기본공제 5억에 맞춰 신고할 수 있는지, ③ 시가 10억 미만이면 감정평가사 1인 평가만으로 인정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가장기묘한캐러멜부모님께서 상속하신다고 하는데 상속료가 얼마가 될까요?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재산을 상속을 준비하시는거 같습니다. 형제로는 저와 누나가 있구요,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일반적인 상속세에 대해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미래도기분좋은족제비상속세와 증여세 차이는 무엇인가요?현재 아주버님이 결혼하지 않고 돌아가시고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어머님이 계시고 형제가 3명이 있는데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범위좀 알려줘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영원히자신감넘치는치즈불닭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가주택의 상가부분 증여방법 문의(증여세 등)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상가주택을 상속받게 되셨는데건강보험료 때문에 자식 2명에게 상가 지분을 증여하려고 합니다.3층짜리 건물이고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은 상가,지상3층은 부모님께서 거주중이신 주택입니다.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건물이고위택스에서 확인한 건물 부분(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에 대한 과세표준? 시가인정액?은 8000만원공시가격은 토지는 3억원, 주택은 1.5억원 입니다.여기서 지상1층과 지상2층을 자녀에게 증여해서 자녀가 사업소득을 신고하게 되면부모님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려고 하는데,1. 거래가 없는 낙후된 동네인데, 매매사례도 없는데,증여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는지?2. 건물의 지분만을 증여하면서 상가부분이라고 특정하여 증여를 했을 때,구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임대소득을 자녀가 신고하는 것이실무적으로 인정이 되는지?3. 아직 상속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인데, 손자/손녀가 할아버지로부터 바로 상속받을 수 있는지?(상속인들은 저희 부모님께 위 상가주택을 상속하는걸로 구두로 합의했으며, 할아버지의 유언 등 유증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