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도덕적인코브라4언더밸류 수출면장(특송) 정정 관련 문의드립니다.해외바이어 측에서 특송(fedex) 통해 언더밸류로 단가조정하여 신고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전 협의X)바이어 측에서는 관세 이슈 등으로 단가를 변경해서 진행했다고 하는데,당사 측에서는 수출면장 금액이 상이하여 실제 매출액과 달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ㅠ이런 경우 유니패스 통해 수출면장 금액 정정신고를 자체적으로 진행해야할까요?혹은 부가세 신고시에 수출면장 없이 외화입금내역,인보이스 등으로 증빙대체해도 될까요?진행하게 되면 수입국 측의 수입신고금액에도 영향이 가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한결같이웃는프레첼일용직지급명세서 기한 내 재신고 질문일용직지급명세서 9월 귀속분을 미리 제출했는데요, 누락된 부분이 있어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다른 신고서들은 신고기간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는 안내문구가 나와있는데 지급명세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기한 내에 다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한참물러서지않는해물탕불법도박으로 주식하면 세무조사 가능성제가 불법도박 돈으로 주식을 넣었는데 3000만원을 넣었었고 지금은 다 다 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 6000만원정도 있는데 세무조사 올 가능성이 있나요 20대초반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살짝쿵발랄한선인장거래처 법인이랑 계약서가 없이 계산서거래처 법인이랑 구두로 일받아 하기로 하고 계약서없이 계산서 발행하고 용역대금을 지불받았습니다 문제가 될까요??혹시라도 나중에 계약서로 트집잡을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살짝확고한제육볶음후불교통비 지불일에 후불교통비를 출금해가는 시간을 못 지키고 조금 늦게 지불한 것도 기록이 돼서 신용등급에 안좋은 영향이 가나요?보통 후불교통비가 오전중에 출금되던데 그땐 제가 돈을 못 넣었다가 오후에 돈을 넣고 후불교통비가 출금됐는데 이것도 뭔가 기록이 되고 신용등급에 안좋은 영향이 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당당한타조51법인 중간예납 기한후신고못하나요?세무대리인입니다.저희 법인 한곳 중간예납신고를 못했는데...기한후신고가 안되는것같더라구요.혹시 오늘날짜로 중간예납 고지나온 금액에 납부기한 가산세 넣어서 납부서 보내드려도 되나요?혹시 무신고 가산세도 있을까요ㅠㅠㅠ기한후 신고를 세무서가서 하고 납부서를 보내드려야되는건지고지나온 금액에 가산세만 먹이고 납부서 보내도되는건지...가산세는 납부기한만 있는지 무신고가산세도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겁나은밀한프레리도그국내면세점 해외 면세점 신고 관련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해외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술 구입하고 그 곳에서 다 먹고 올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귀국 전 술을 그 지역의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 해외 총 면세점 총액이 400달러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이 때 술을 다먹고 올 때랑 또는 술을 남겨서 가져올 때도 신고 대상인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살짝쿵젊은제육볶음하루 단기 알바 3.3 세금 신고 늦었는데 괜찮나요작은 프렌차이즈 가게 하는 사람입니다8월 말에 하루 설거지 단기 알바를 불러썼는데 까먹고 세무사한테 세금 신고를 안해버렸습니다.지금이라도 하려는데 괜찮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그래도확신하는항정살부정수급 조사로 조사받고 왔습니다.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다고 하여 출석요구로 내용도 잘 모른채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갔다가 엉망으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 다시 들어보니 조사관이 원하는 대답으로 진술이 되었고 저도 기억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몇년전 이야기라 다시 돌아와서 타임라인을 맞춰보니 조사관도 없는사람 이얘기를 했고요 맞지 않게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내용을 바꾸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생갈치일호의행방불명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전세자금에 대해서 주의사항 무엇이 있을까요?최근 와이프와 공동명의(5:5)로 비규제지역 전세(7억원)끼고 16억원에 아파트를 매매 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에 있는데 16억원중에 현임차인 7억원 +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 8억원+예금 및 증여 1억원 이렇게 16억원이 만들어지고 각각 50%(8억원)씩 작성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처분 등 4억원임대보증금(현 임차인 보증금) 3.5억원예금 5천만부동산 처분 등 4억원임대보증금(현 임차인 보증금) 3.5억원증여 5천만궁금한 부분은 이렇게만 작성하면 추가적인 소명 요청은 없는건가요?? 과거 전세자금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증여 등)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저는 근무경력 12년차라 소명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와이프는 근무 경력이 짧고 현재는 일을 쉬고 있어서 과거에 증여받은거랑 축의금, 그리고 결혼때 1억원 증여를 받은 것 등이 있어서 전세자금을 마련한건데 이걸 다 분해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위 예시처럼 부동산 처분금액으로 다 넣어서 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국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까지 들여다 보니 그에 대한 준비까지 해야 하는건지 실무적으로 다른 분들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