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보도연맹1가구 2주택자 서울 양도 차익 4천만 원세율과 기본 공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는 집이고 5년 이상 보유했고 3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다른 집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비과세인 줄 알았는데 수정하라고 하네요 1억 3천에 사서 1억 7천에 팔았는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그럼에도불구하고라니양도세 합산과세 계산 시 비과세 되나요?7년 보유 및 거주 12억 이하인 A주택과 1년전 신규로 취득한 B주택이 있어 일시적1가구2주택인 상황입니다.A주택, B주택 모두 매도하려 하는데 잔금일이 두 주택 모두 26년이 될 것 같아 양도세 합산 과세 대상일 것 같습니다.궁금한건 A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이고 B주택은 양도차익 없이 매도할 계획인데 합산과세 하게되면 양도세가 과세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확실히심오한육개장양도소득세및 세금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올 3월에 아버님께 증여를 받았습니다(가액 4천만원) 너무 낡고 오래되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가 5700만원입니다이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물론 제가사는 아파트는 있으니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입니다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신고는 어디다해야하나요 제가 세무서에 해야하나요세무사에 맡겨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뽀얀자라33코인 에어드랍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코인 에어드랍으로 에어드랍 당시 기준 한화 5천만원어치의 코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코인 가격이 올라 1억원의 가치가 되어 매도하려합니다. 이럼 기타소득세를 1억원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 5천만원 기준으로 신고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다소짜릿한자두비상장법인 코파운더의 자사주 매각 세금 문의저는 비상장법인 중소기업의 코파운더였고회사에게 자사주 판매 형태로 주식을 정리했습니다3년분할로 주식 판매 대금을 받기로 하였읍니다판매금액은 총 6억이때에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아프로아프로합의금을 받은 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인가요?폭력으로 인해서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는 것이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합의금 받은 것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간주되어서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아순희삼성전자 내일 주가가 오히려 오르나요기관들이 내일 매도하는 날 아닌가요 다시 114,9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유튜브 영상 봐도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최고로매력적인벌새사업양도시 거래대금 일환으로 배우자 부채승계가능한지병원운영중이고 포괄양수도로 건물과 모든거 매각하려는중매수자와 가격협상중 매수자에게 현재 우리병원 거래처 미지급금과 퇴직금 추계액도 승계하고 추가로 내 배우자가 병원운영자금으로 보태려고 받은 대출 (담보대출)도 승계할 경우 그만큼 거래가격에서 할인해주겧다고 제안.질문: 저런 형태의 거래도 문제가 없는건지? 특히 내 배우자의 대출을 상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할인해 매매를 할경우 1)가능한지? 2) 리스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까칠한호저172해외주식 세금 기본공제 한도 내라면 신고안해도 되나요?해외주식은 연 250만원싸지의 매매이익이 기본공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주식 세금 기본공제 한도 내라면 신고안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미래도열정넘치는라이츄오래전에 매수한 토지의 양도소득세..1. 2001년 3인이 5천만원씩을 투자하여 1억 5천만원에 지방토지를 매수했습니다. (3인 공동명의)2. 이번에 약 24년만에 그 토지를 2억9천에 매도했습니다.3.2001년은 실거래가 신고가 아니어서 실거래가 1억5천이 아닌 그당시 공시지가로 1인당 250만원씩 매수한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4. 등기필증에 붙어있는 250만원의 계약서 외에실제 1억5천만원짜리 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계약서 표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첫째, 2001년 토지 매도자는 2필지 각각1인씩 2인이었는데계약서에는 매도자 1명이 2필지 전부를 매도하는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나머지 한명의 이름이 없고 인적사항도 없음)두번째, 매수자는 3인 공동명의이고 등기부등본상에는빠짐없이 000외2인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계약서에는매수자 3인분 1명의 인적사항만 있습니다.3. 현금거래였기 때문에 이체내역은 없지만최근에 매도자 한명에게 1억5천에 매도한게 맞다는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받아둔 상태입니다.매도자 한분은 돌아가셨다네요.최대한 가감없이 자세히 설명해봤는데양도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1억5천에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