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눈에띄게열정있는코알라1가구 2주택인데 분양권 취득시 과세저는 30세미만 직장인이고, 서울에서 세대분리중에 4월에 현재 1가구 2주택 부모님 세대에 세대원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제 이름으로 5월30일에 취득하였고, 내일부터 입주시작 입니다. 저는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뒤늦게 확인한 결과 분양권 취득일 부터 60일내에 세대분리를 해야지만 1가구 3주택을 피할 수 있다고하더라고요.. 지금 90일정도가 지난 시점이지만 빨리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지금도잔잔한야생마도시형생활주택 양도세 요건이 궁금합니다서울시내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고 있습니다.보유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있는데 거주를 1년이상 2년미만으로 하게 될 것같은데 해당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1주택자이며 규제지역은 아니고 취득가액은 9억원 이하입니다.세율 구간 등이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충분히은밀한짜장면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A아파트: 2019년 매수후 전세만 돌림(실거주 안함/취득당시 규제지역), B아파트: 2021년 매수후 실거주중(취득당시 규제지역), 24년 현재는 둘다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었고 A아파트를 매도시 현재 양도 소득세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충분히은밀한짜장면1가구 2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A아파트: 2019년 매수후 전세만 돌림(실거주 안함), B아파트: 2021년 매수후 실거주중, 둘다 비규제지역으로 A아파트 매도시 현재 양도 소득세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양도 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언제이며, 기한을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제재는 무엇인가요???양도 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언제이며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떤 제재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양도 소득세 신고와 납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젊은딱새278조성용지 분양받은 택지 양도소득세는?자치단체에서 분양한 조성용지 택지를 2008년 9월 67백만 원(매입가 64, 취등록3)분양받아 주택을 건축코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현재 150백만 원정도로 매도하고자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언제나믿을만한코브라건물감가상각과 양도시 양도소득세신고시 유불리 여부1.저는 1918년6월21일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구분상가 11평을 건물가격 1억7천만 대지가격 6억 합계7억7천만원 매입하여 일반사업자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2.여지껏 종소세 신고시 장부작성이 아닌 개략적인 경비율적용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3.지금부터 장부작성하여 감가상각을 비용처리한다면 향후 매매시 토지를제외한 건물매매예상가가 3억이라한다면, 감가후 장부상 건물가격이 낮아진 점과 관련하여 양도세 증과 여부의 유불리를 알아보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미래도신중한스테고사우루스양도소득세 거래 다다음달 말일까지 아닌가요?6월 거래하고 신고했는데 마감기한이 8월말이 아니고 9/2일이네요기한까지 있다가 내도 상관없는거겠죠? 요새같이 파킹통장도 활성화되어있는 마당에 주말끼고 하면 크진않아도 한푼이라도 아끼고싶은데..;;괜히 만에 하나 문제생길까봐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신고한 날부터 계산하는건가요? 10월 말까지인데 그러면 그때까지 내도 되는거겠죠?다 8월말까지 내면 깔끔하겠지만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기한까지 버티다 내고싶네요기한까지 내면 다 문제없는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까칠한호저172펀드에 대한 매매이익은 왜 배당소득세인가요?국내에서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하여 비싸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펀드를 비싸게 환매하면 배당소득세가 붙는데요. 펀드에 대한 매매이익은 왜 배당소득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제일생기있는냉면농지 상속 및 양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을시, 상속인이 3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1년에 1억)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상속인의 취득가는 상속 전후로 6개월 이내 실 거래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시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차액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더군요그렇다면 6개월 이내에 상속농지를 처분한다면 자경농 인정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진행해야할 순서를 정리해보았는데 틀린 내용이 있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상속등기 +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조회)에 나온 개별지가 기준으로 납부하면 됨 2. 농지 양도: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하므로 매매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반영되어 양도소득세 발생하지 않음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시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를 알수 없을때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데, 2번의 양도절차를 통해 매매 가격이 시가로 정해졌으므로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