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과감한쿠스쿠스253타사이관 한 주식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제 계좌에서 타인 명의 (어머니계좌)로 350 만원 정도의 주식을 양도로 해서 이관햇습니다.매도는 손실 30 만원 정도 이런경우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정중한호돌이299골프장 회원권 감가상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접대 목적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를 받았는데 감가상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 감가상각을 꼭 해야 하는지?2. 감가상각을 한다면 무형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3. 양도 관련 수수료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회원권은 계산서가 없습니다.부가세 신고시 취득 신고 하지 않아도 감가상이 가능한지?4. 수수료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불공제인지?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귀중한곰20이런경우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법인세 신고중인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애매한 상황이있어 질문드려봅니다ㅠ22년도 거래분인데 23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끊긴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법인통장에서 지급한게아닌 대표 개인통장으로 22년도에 이체한 상황인데이런경우엔 분개를 어떻게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상냥한개미새121부모님께 돈 빌려서 상가매매하려고합니다상가매매 금액이 4억2천인데 부모님께 1억5천정도 받아서매매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절세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찬란한하마257가지급금,가수금 상계처리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기장을 맡기는 세무사 사무실에서상계처리 되어 가수금만 남았다 라고 하셨는데 정확히가지급금보다 가수금이 더 많아서 가지급금이 없어졌다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또한 가지급금이 없는 상태라면 인정이자,상환 등 상관 없어진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현명한매사촌199부모님 사망후 빌라형제공동명의후 양도시 세금나요?부모님사망 하고 1년좀 안됬는테 명의이전2년안에 해야되나요?자녀들중 1명앞으로 해야좋은가요?공동명의가 좋은가요?매매시 세금 많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대견한코뿔소7증권앱에서 자녀계좌를 개설해서 공모주 청약시 증여에 해당되나요?요즘 공모주 열풍으로 주변에 공모주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도 자녀계좌까지 개설해서 공모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자녀계좌로 입금해서 투자하고 다시 제 통장으로 회수할 경우 증여인가요?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되알진개미새214주택을 매도할 때 매수인이 요청하여 주택 용도를 근생으로 변경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주택을 매도할 때 매수인이 요청하여 주택 용도를 근생으로 변경하면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게 되나요?주택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까지 있습니다.4층에 제가 실거주하고 있고, 다가구 주택을 만 10년을 보유하고 매도하려고 하는데요,매수자께서 건물 용도를 근생으로 바꿔달라고 하네요.저는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안녕하세요 요즘 포괄양수도거래를 공부하고있어요1.양도자양수자가 부가세 거래를안하기위해서포괄양수도거래를 하는게 주이유가 맞나요2.실질은 포괄양수도거래지만 그냥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매출신고하고 양수자가 수취해서 공제받아도 상관은없죠? 3. 2번거래처럼동일하게 양수자대리납부신고서가 들어오면 포괄양수도거래 인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노련한숲새230부동산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시 차용금액 상환 증빙질문안녕하세요.구청에서 이번달 말까지 부동산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요청이 왔습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일 전후 2주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 중 부모님 2분 모두에게 각1억씩 총 2억 차용한 거래도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받는 대신 작성일을 증명하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서명한 차용증 사진을 부모님께 송부하고 캡처해두었습니다. 차용증에는 원금변제일 전까지 매월1일 원금 10만원씩 상환한다고 하였으나, 형편상 차용 후 6개월째 한번도 상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상환내역이 현재 없는 상태인데,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어떻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는게 최선일지 질문남깁니다.1. 부모님 두분께 각 6개월치인 60만원씩 송금하고, 6개월치 일시상환으로 내역을 첨부한다. 2. 솔직하게 형편상 6개월째 상환하지 못하였으나, 익월부터 상환예정이라고 설명(기재)한다.3. 최근 예금만기로 목돈이 생겨 1천만원 상환가능합니다. 1천만원 상환하고 차용증의 원금상환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지만, 최근 예금만기로 1천만원 중도상환하였다는것을 첨부한다. 4. 기타의견전문가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