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에펠탑선장자녀 카드사용하면 부모에게 연말정산시 반영되나요?미성년 자녀에게 용돈카드를 발급해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카드를 사용하게되면 연말정산을 할때 부모 사용내역에 포함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처음부터사랑이넘치는커피상여에 대한 세금신고? 연말정산에 포함?24년 6월에 업무성과로 상여받으신분이 계십니다. 그당시 공제된걸보니까 고용보험만 전달에 비해 더 공제했더라구요Q. 원래 상여는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추가로 공제하나요?그리고 6월에 상여지급시 고용보험만 미리 뗀것같은데 나머지 보험에는 공제하는게 아닌 고용보험만 추가공제하나요? 여튼 연말정산때 상여받은 거 잘 기재해서 신고를 했는데 장부에 고용보험 뗀금액만 계속 남아잇고 상여소득에 대한 신고를 안하다보니,, ? 당연히 나라에서도 고지서로 날라오지도않고.. Q.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하라는 말이뭔질 모르겠네요 . 상여지급 하게되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정중한관수리249연말정산을 안했는데 연말정산이 되나요?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내지않고 5월달에 세무서에 가서 직접하려고 했는데 2월 월급에 연말정산이 환급되어 나왔습니다.. 왜이런건지 알수있을까요 그럼5월달에 세무서를 안가도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항상꿈많은프레리도그중고차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중고차를 현금으로 21,500,000(총 23,551,330 원) 주고 샀는데,홈텍스 공제대상금액에는 2,770,410원 찍혀있는건 왜 그러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초록거북이125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A04 식대포함 여부3월달에 신고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연말정산 A04 에 입력하는 항목이총지급액(종전+주현) + 식대(제출 비과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연말정산세금·세무호기로운하운드127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문의합니다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 문의합니다2022년 중간에 이사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과 이자 전체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전세 중기청대출 받았습니다 + 이사 전에는 제가 세대주였습니다)현재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세대주가 주택보유자 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세대주가 주택보유자이면 받지 못하는 걸까요?아니면 대출당시 세대주(본인)이 무주택이었다면 받을 수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연말정산세금·세무머쓱한호박벌232국민연금 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2024년 연금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안내서를 받았는데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연금소득세는 총연금수령액 중 과세대상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한 금액의 몇 %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연말정산세금·세무처음부터사랑이넘치는커피4대보험 정산분(환급시) 회계처리 문의안녕하세요. 혼자 급여세무를 담당하고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올바른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25일 급여 지급 시 : 급여 / 예수금, 보통예금10일 4대보험 납부 시 : 예수금 / 보통예금 이렇게 전표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정산분고지가 되어 전월에 임직원에게 4대보험을 더 많이 뗀 경우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다음달 25일 급여 시 예수금(-)를 통해 조정미지급금? 계정을 통하여 25일 급여 / 예수금, (미지급금), 보통예금 으로 전표수정 후, 다음달 급여지급시 미지급금 반제후 추가이체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일반적으로기발한남작여러곳에 근무지가 있는 소득자의 연말정산 처리시 처리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다수의 근무지에 소득이 있는 대상자를 연말정산 처리할때 법인 입장에서 궁금한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철수라는 근로자가 A회사 / B회사 / C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을 받았음A회사에서는 기납부세액 500 / 결정세액 1000 = 납부할 세액이 500 확정B회사에서는 기납부세액 100 / 결정세액 150 = 납부할 세액이 50 확정C회사에서는 기납부세액 100 / 결정세액 150 = 납부할 세액이 50 확정C회사를 주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연말정산을 실행 할 예정위와 같은 경우라고 가정하면 아래의 질문사항이 발생 합니다.결정세액 자체는 각각의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개별납부를 하는게 맞을까요?예시 : A가 500납부 / B가 50납부 / C가 50납부 개별로 해야한다.아니다 -> C회사가 600을 납부하는게 아니라 각자 납부해야 한다제 생각에는 개별로 납부하는게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소득공제 적용은 하나의 회사에만 적용하는게 맞을까요?당연히 중복으로 A B C 모두 적용은 불가능 할것으로 예상 합니다.A+B+C를 합산해서 재 계산했을때 당연히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는 C에서 추가세액을 납부하는게 맞을까요?혹시 추가세액을 A/B/C가 서로 비율별로 나누어서 원천 납부해야하는건 아닌지요?급여+상여 = 총급여로 계산하는데 상여비중이 높을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높게 책정될까요?총급여액 기준으로 계산하기때문에 소득세율이 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확인 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김샐러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이상하게 떠서 헷갈리네요신용카드 포인트도 잘 모으고 있고, 쓰면 바로 선결제까지 하는데요. 이번 달 명세서 보니까 -23,000원 이런 식으로 떠 있더라고요. 뭔가 할인이 적용되다가 선결제해서 꼬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처럼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ㅎㅎ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