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휴기 기간 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질의드립니다.하기와 같이 금년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3월4일~6월1일 출산휴가6월2일~6월23일 연차6월 24일 이후~ 육아휴직이에따라, 금년도 급여가 줄어들어 제왕절개 후 입원 및 수술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하려 하는데 이 경우 연말 정산 시 남편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연간 총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인적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저 구조에서는 그 금액이 아니라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카드로 결제하는게 의미가 있는건가 싶네요.추가로 산후조리원 비용 역시 남편이 결제해도 제가 공제받는 구조가 되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