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최고로야망있는복분자부부 연말정산 (육아휴직) 인적공제부부 연말정산남편 : 계약직 연봉 4500, 조리원200만원 남편카드 결제, 무주택(전세) 세대주아내 : 정규직 연봉 5600, 7월부터 육아휴직, 친정부모 인적공제아기 : 2025년 8월생남편이 아내와 아이까지 인적공제로 같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남편만 아이 인적공제하고아내는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제가 이 쪽 지식이 없어서용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방법 알려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비장한부엉이14혼인세액공제룰 받을 수 있을까요??2024년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25년도에는 잊고 공제신청을 못하고 이번 연말정산에서 혼인세액공제를 신청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핫한여새1186월말 퇴사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신고방법 문의근무기간 2025.1/1~2025.6/30퇴사일 2025.7/1 원천징수일 2025.7/31 원천신고일:2025.8/10급여지급일 2025.6/1~6/30 급여 ->2025.7.10 지급 (7/10 급여 지급 후 원천세 신고는 8/10에 함)2025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이미 근무가 종료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얄쌍한기린219연말정산구분이 계속근로인지 중도퇴사인지 여부 문의공무원 2025.12.31.자 정년퇴직인 경우2025년 귀속 연말정산구분이 '계속근로'인지 '중도퇴사'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얄쌍한다슬기158작년 12월31일 정년퇴직자인데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저는 작년 2025년12월31일 다니던 직장을 정년퇴직했고올2026년 1월2일자로 다른직장에 재 취업을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 올해 5월에 작년꺼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개인적으로하는게 맞는 건가요?그게 맞으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어떤걸 발급받아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저 보다 1년전에 퇴직하신분들 이 맘때쯤 일괄적으로 받아봤다고하는데 어떤걸 받아놔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 전문가 선생님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역대급야무진돌고래급여 잘못나가서 환급 계정(급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급여 잘못나가서 환급 계정(급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국민연금, 건강보험 바뀐거 적용을 못해서 25년도 기준 세율로 그대로 나가서10,200원 환급받아서 계정 처리를 해야하는데차변에 보통예금 넣고 대변에 어떤 계정으로 넣어야하나요?계정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것같구,하나 더 궁금한게 가계정으로 잡수입이나 잡이익으로 잡으면 안되는걸까요? 이럴 경우에요.보험료는 아직 안낸 상태인데, 근로자로부터 환급만 받으면 됩니다. 1월분은 2월 10일까지 납부라서 그럼 환급받고 예수금으로만 처리하면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매우촉촉한하이에나분양 아파트 연말정산 유주택자? 무주택자?제가 작년 11월에 분양아파트 잔금을 치뤘고 아직 법무법인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중입니다.지금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저는 유주택인지가요? 무주택인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역대급야무진돌고래급여 잘못나가서 환급 계정(급합니다.도와주세요ㅠㅠ)국민연금, 건강보험 바뀐거 적용을 못해서 25년도 기준 세율로 그대로 나가서 10,200원 환급받아서 계정 처리를 해야하는데차변에 보통예금 넣고 대변에 어떤 계정으로 넣어야하나요?계정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것같구,하나 더 궁금한게 가계정으로 잡수입이나 잡이익으로 잡으면 안되는걸까요? 이럴 경우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깨국이임산부 교통비/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바우처 연말정산 문의드려요1. 서울시 35세이상 주는 고령 임산부 50만원 바우처도연말정산에서 제외해야 하나요?제 신용카드로 긁고 바우처 신청하는 형식인데바우처 신청만 한 상태고, 아직 임금은 안되었습니다.2.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는 연말정산 대상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기발한후루티5만 19세 (한국나이 21세)의 부모를 상대로 한 연말정산 정보제공 동의 취소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 (대학 등록금 15% 공제)얼마 전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다름 아닌 연말정산 떄문이었는데, 제가 성년이 되어 (06년생, 올해로는 20살이 아닌 21살)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의 신분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아무튼 제가 부모님의 부양 가족에 속해있고, 공제받을 것이 있다면 (환급받을 것이 있다면? {둘 중 어느 표현이 정확한 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받아서 쓰면 좋기 때문에 인증을 해달라고 하셨고, 저는 별 생각없이 인증을 완료하여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얼마 안 가 부양가족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부모님께서 저의 지난 1년 간 총 지출 금액과 간단한 내역을 한 눈에 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캥기는 것이 없다면 별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제가 지난 1년 간 성인이 되어 용돈도 받고, 직접 돈도 벌고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학생 때는 없던 고정수입이 비교적 크게 들어오니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신나게 써댄 것이죠.어휴.. 정말 후회되고 원금회수가 간절하나 이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대충 제 명의의 카드 사용 총금액이 700만원이 찍혀있었습니다.25년 1월에는 이제 대학생이라고 노트북도 새로 사고, 집에서 사용할 모니터도 샀던 지라 270만원 정도는 적법하게 사용했다고 쳐도, 제가 사적으로 사용한 총 금액은 430만원으로 여전히 20살 치고는 너무 큰 금액을 사용했습니다.연말정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즈음 부모님이 이 총금액을 보시고 "너 이게 뭐야."라며 크게 화를 낼까 두려워방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 동의를 철회했습니다만, 이것이 부모님이 세금 혜택과 관련하여 원래라면 없을 손해를 좀 크게 보게 되나요?일단 저는1. 제가 용돈, 3.3%를 떼고 받는 아르바이트비를 더해도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은 아닙니다.2. 대학 등록금은 지난 1년간 대충 730만원 정도 나왔으며, 이는 모두 부모님이 대신 지불해주셨습니다.1번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제가 정량보다 많이 낸 세금도 없을 것 같고, 그러므로 딱히 돌려받을 것이 많지도, 크지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2번 사항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두었고, 등록금을 대신 납부할 시 1년 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달하는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취소 버튼을 누른 뒤에야 알게 되었는데, 방금 한 짓이 (정보 제공 동의 철회)큰 과오일까요? 대충 1095000원을 공제받는 것인데, 이게 옆집 개이름은 아니니까요.. 지금 아주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립니다. 안 혼나겠다고 수작질을 부렸다가 큰 손해를 끼친 것 같아서요. 소탐대실...좀만 더 알아보고 실행할 걸 그랬습니다.이전 동의 건을 철회한 지라 복구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기간은 벌써 11일이 지난 시점이라 막막합니다. 여기에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싹싹 빌면 제공 동의 요청이 지금이라도 받아질까요?손발이 너무 떨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