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제법굳센왈라비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감면 대상자는 청년 만34세 이하까지는 신청가능한고 감면기간은 청년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일이 2019년 7월 입사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했으면 19,20,21,22,23년 이렇게 5년 감면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아니면 19년 7월부터 12월 받고 20,21,22,23년 받았으니 2024년 7월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크스크스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자료제출집계표와 원천세 신고서 상 금액이 같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작년 말에 저희 쪽으로 이관된 거래처가 있습니다.여기 중도퇴사자 건이 다소 복잡해서 질문 드립니다.이 업체는 24년도 중도퇴사자가 4명입니다.각각 A~D라고 하겠습니다.참고로 A~D 모두 지급명세서는 수시제출 하지 않았습니다.A는 퇴사한 달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 반영해서 신고가 됐습니다.B는 A02 중도퇴사란이 아니라, A01 재직자란 총지급액에 퇴사자 급여 들어가고, 소득세는 재직자들 소득세 합에서 중도퇴사 정산된 금액(환급)만큼 까서 신고했습니다.C, D는 n월 1일 퇴사자라 그런지, 중도퇴사 정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정산 돌려보니 C,D 둘 다 소득세 환급 나옵니다.퇴사자 신고 상황이 이렇다보니,2월 귀속-2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A02란 총지급액에 A02로 신고되지 않았던 중도퇴사자들 B,C,D의 총지급액을 썼습니다.소득세는 반영이 아예 안됐던 퇴사자들 C,D의 소득세만 넣어서 작성했습니다.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은 A,B,C,D 4명 모두 작성되어 마감된 상태입니다.퇴사한 달 수시제출을 아무도 안해서요.그래서 소득자료제출집계표 상에는 A,B,C,D의 총 급여, 퇴사자 정산 소득세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이렇다보니 소득자료제출집계표와 2귀2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총지급액, 소득세 2개 모두 서로 차이가 납니다.혹시 이렇게 2개의 서류의 금액이 서로 차이나는 상태로 신고하면 문제가 생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의로운태양새172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궁금해요연말정산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랴하는데 500을 세액공제 받는다하면 연5500이하는 17% 공제 받는다는데 500에 17프로를 제가 돈으로 돌려받는 개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약간끈질긴볶음밥연말정산시 중도퇴사자 환급여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경린이입니다입사자분중 홍길동께서A회사를 다니다 중도퇴사하여 저희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A회사에서 이미 납부세액300만원중 약 200만원을 환급받고 퇴사하였고저희회사에서 150만원을 환급을 또받게되었는데저희회사에서 낸 소득세가 없음에도 큰돈을 환급받는다면저희회사는 손해아닌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정말존경스러운마카롱연말정산할 때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사이 근로기간이 비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연말정산할 때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사이 근로기간이 비어 있는 경우 연말정산 공제할 때 그 기간만큼은 빼고 공제를 해야할까요?예를 들어서 1월까지 종전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5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공제를 2~4월까지 빼고 공제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부녀자 공제에 대한 문의입니다.부녀자 공제에서 배우자는 없으시고 세대주이긴 하신데소득이 초과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 부녀자 공제를 받으실 수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답변좋아용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12월 31일 퇴사자인데,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해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중도퇴사자로 불러온 후 , 연말정산 자료 입력 하여 나온 금액을 급여명세서에 반영해주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올곧은재칼171연말정산 장기주탁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주택자금 차입일이 2019년 1월 7일 이구요.구입한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은 2019.1.1 공시기준 5억 초과이고 2018.1.1 공시기준 5억 미만입니다.2019년의 경우 결정고시일이 2019.05.31이라,제 상황의 경우 2019년 1월에 취득하여 2018년 공시기준을 적용하여 5억 미만으로 되어 공제 요건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였는데요.제 근무지의 담당자는 연말정산은 어차피 그 이후의 일이니 2019.05.31 발표된 공시기준을 따라야 하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이 5억 초과되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네요.어떤 기준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오늘배움2025년부터 신설된 세제 혜택 중 혼인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올해부터 혼인한 부부에게 새로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더없이세심한모둠순대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말 정산을 하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 항목에 넣어서 제출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세대주이시고, 제가 세대원이지만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증빙 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했습니다.그런데 제출하고 신고안내를 참고해보니 '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 세대원)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이라는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그러면 세대주가 소득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세대원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가 있지 않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즉, 임대 계약서가 세대원 이름으로 작성 되어 있어야 세대주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