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향기로운아비197해고예고수당 지급시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데 급여지급시 합산해서 주면안되고 급여와 별도 지급해야하나요?현재 5월귀속 급여와 합산해서 계산 후 소득세도 급여기본급 과세와 함께 근로소득세 %로 계산해두었습니다.별도로 지급해야한다면 소득세%는 퇴직소득세로 반영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꽤웅장한호두제가 성인인데 피부양자로 들어가나요아버지가 연말정산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24살 성인인데 피부양자에포함이 되나요? 어머니는 피부양자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에휴휴중도퇴사자 갑근세 및 4대보험 질문 드립니다.24년 12월 초에 퇴사했습니다.매달 급여에서 갑근세를 제하지 않고 포함시킨 금액으로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준다고 갑근세 명목으로 마지막 급여에서 210만원 정도를 차감했습니다.근데 제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toss를 통해 했습니다.환급금 2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궁금한점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다고 갑근세를 받아갔는데 회사에서 환급금이 나오지 않고 왜 5월에 따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건가요?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티머니 고 버스취소를 했는데 환불금은.?언제 들어오는걸까요9일에 예매하고 당일에 취소를 했는데 빠르면 오늘 환불금이 들어온다했는데 언제 쯤 들어올까요???토스페이로 결제를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푸른오솔개270청년 중소기업 세금혜택경정처구 기간 궁금해요제가 중소기업세금혜택 신청하지 않은거 받으려고 관할구청 세무소에 갔더니 19년도꺼 받을 수 있다고 서류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경정청구 5년까지만 되는거 아닌가요?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귀중한지어새121퇴직시 특별상여금 문의드립니다.!부친사업장에서 20년을 근무를 했고. 이번에 가게를 정리하면서. 퇴직금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퇴직하는 달에 상여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친족간이라서 혹시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진 않을까요?연봉은 7000만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알바비 세금 안 떼고 받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지금까지 2달 넘게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알바비 받을 때 세금 안 떼고 원금 그대로 받았습니다제가 아직 만 19세가 안 돼서 부모님 밑으로 부양가족? 으로 들어가 있어서 연에 500만원 이하로 소득이 나와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도 따로 작성 안 하고 제 주민번호도 안 받아 가셨는데 그럼 따로 소득 신고가 안 되있는 건가요?아니면 제 전화번호 만으로도 소득 신고가 가능할까 봐요요?또 만약 지금 세금 신고 안 하고 그대로 계속 받는 다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카토비법인지점 연말정산환급금을 본사통장에서 지급해도되나요?저희 법인사업자가본사사업자, 그리고 지점사업자 총 2개가 있습니다지점사업자에 모든직원을 4대보험넣고 매장을 돌렷고본사사업자는 건축중이었어서 매출이 없었고 올해 초에 매출이 발생했습니다지점사업자로 진행중이던 매장을 정리하고올해2월에 모든 직원들이 본사사업자로 4대보험이 옮겨졌습니다올해 5월에 24년귀속 연말정산금이 지점통장으로 환급이 되었는데2월이나 3월 월급에 같이 지급이 되지 않았고현재 대표자통장으로 금액을 옮겻고 본사사업자통장으로 돈을 옮기지는 않은상태고요지점사업자는 폐업은 안한상태인데 매출은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본사사업자통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도 괜찮나요?된다면 어떤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향기로운아비197퇴사자 해고예고수당 지급시 상실신고금액안녕하세요퇴사자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자가 있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할때 해고예고수당 미포함해서 상실신고했습니다.혹시 해고예고수당도 급여와 같이 지급되오니 포함해서 상실신고 했어야 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떡갈비셈사사무실 급여대장과 실지급액이 다른 경우급여대장과 통장에서 빠져나간 실지급액이 다릅니다. (공제액에서 차이 or 특근수당 누락)1~5월 지급분이 급여대장과 다름 ..근로소득 신고는 급여대장 금액으로 진행됨직원 별 급여대장 지급분 합계와 법인통장에서 나간 실지급분 합계를 계산 하고 그만큼의 차액 을 추징 또는 환급 해서 급여대장 총합계와 실지급 합계를 맞춰도 될까요?ex) 직원 A급여대장 차인지급액 1~5월 합계:950만원1~5월 실지급액 합계 :940만원-> 6월 급여분에서 기타환급 항목으로10만원 지급 하여 합계를 맞추려고 합니다.이래도 되는지..그리고6월급여대장에도 기타환급/기타공제 기입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