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제법확신하는백숙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25년 6월까지 일을 하고 7월에 퇴사를 했습니다후에 7/21 - 25 , 8/11 - 13 , 26년 3월 한달을 파트타이머로 일을 도와줬었어서 소득이 생겼는데요5월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 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그리고 만약 안하면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건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통쾌한비단벌레33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문의드립니다70세 넘으신 어머님 국민연금하고 예금이자128만원 받은게 있는데 이것도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나요? 금융소득은 2천까지라 상관없지 않나요?아버지는 해외펀드 환매 2800민원 생길거 같은데50프로 부분환매로 1400만원소득 생길텐데이러면 인적공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정정신고를 해야하는지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날렵한사랑새47연금저축펀드에 넣은 돈이 마이너스가 되면 다음해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번에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해서 etf를 하고 있습니다. 연저펀에 넣은 돈 중 일부를 세액공제해준다고 하는데.. 만약에 2026년에 넣은 돈이 100만원인데, 손실이 나서 90만원이 되었으면 다음해 세액공제는 제가 넣은 돈 100만원이 되는건가요? 90만원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약간활발한짬뽕개인 연말정산 신청 어떻게 언제 해야하나요직장을 옮겨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따로 못 받은 상태라 개인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연말정산 신청 기간인지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처음 해봐서 댓글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매우수려한캐러멜할머니가 인적공제 신청이 되어있는지 확인하는방법 여쭤봐도 될까요큰아버지께서 할머니 인적공제를 신청하시려고 했는데제가 혜택을 받고 있어서 신청을 못하였으니 취소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큰아버지는 개인사업자, 저는 직장가입자 입니다)제가 따로 신청한적 기억은 없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를 한 적이 있어(현재는 상실신고 함) 그 때 신청되었나 싶어 찾아본결과 조모의 인적공제를 신청하려면, 연말정산 신청시 할머니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는데 그런적이 없고, 홈택스에서 '제공동의 현황 조회' 확인시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내역에 나와있지 않습니다.또한, 25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도 인적공제항목에 근로자본인만 나와있습니다..ㅠ1. 혹시 다른 곳에서 제가 할머니의 인적공제를 신청하였다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2. 아니면 저는 혜택을 받고있지 않는데 큰아버지는 왜 그런 답변을 받으신건지 추측해주실 수 있을까요?답변해주시면 그 쪽으로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어쩐지성숙한용사회사가 없어져서 연밀정산을 따로 해야합니다작년 12월 1월을 백수로 보냈습니다사자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회사가 없어 졌습니다백수때에 사용한 돈도 세금 정산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어쩌면활약하는감나무신용도 관리와 연말정산 혜택 중 무엇을 우선하여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소비 패턴에 맞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섞어 쓰려 합니다. 신용점수를 올리는 데는 신용카드가 유리하다던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두 카드의 사용 비율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은근히손꼽히는수달연말정산 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지난 1월에 연말정산 못하고5월달에 혼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하는 것보다 주택자금/월세액으로 해야 공제가 더 많이 된다고 하는데지난번에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가있고현재도 현금영수증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연말정산자료 제출 전입니다.현금영수증 제외하고 주택자금/월세액으로 월세금액 등록해서 공제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아주애틋한소금전직장 원천 징수 미반영으로 종합소득세 신제가 지금 직장에서 연말 정산하는데 작년에 근무한 전직장 원천징수를 제출 안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그래서 지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하는데 전직장으로 선택해서 신고하면 납부 금액이 20만원 정도 발생하고 지금 직장으로 신고하면은 납부 금액이 발생하지 않아요.이걸 굳이 전직장으로 선택해서 납부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직장으로 선택해서 납부 금액이 없는게 좋은 건지 모르겠고 지금 직장으로 해서 납부 금액이 없는게 좋은 거라면 전직장 신청을 안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근로소득 선택 시 두 직장 중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도롱이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서류 문의저는 원래 근로자로서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당시 여행을 가느라 부득이하게 서류 제출을 못해서 기본 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었습니다.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청을 했습니다만,이번에 아버지(65년생, 현재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 있음)를 부양가족으로 넣었습니다.그리고 2024년에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지 못했기에 경정청구로 이번에 했습니다.1. 이 경우, 아버지의 복지카드만 스캔해서 처부하면 될까요?2. 아버지와 저의 거주 지역이 다른데, 그래도 부양가족 인정에 문제가 없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